정책자금/기업지원정보

2017년 한-캐나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06-27 12:04
조회
245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캐나다 R&D 기관과의 국제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하며 참여기관은 산ㆍ학ㆍ연 가능

☞ 3억원/년, 3년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신청자격)
- 국내 주관기관 : 기업만 가능하며 참여기관은 산·학·연 가능
ㆍ 수행기관 중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캐나다 주관기관 : 상시종업원수 500인 이하의 중소기업만 단독으로 지원하며,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의 위탁계약으로 참여 가능 (영문공고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한국-캐나다 과학기술혁신 협력 협정’ 및 ‘한국 KIAT–캐나다 NRC 양국 전담기관간 약정(MOU)’에 기반하여 캐나다 기업과 공동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ㆍ KIAT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ㆍ NRC : 국립연구위원회 (National Research Council)ㅇ 지원분야
① 헬스케어
② 첨단소재
③ 친환경 에너지
④ IoT 솔루션
⑤ 첨단 제조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정부출연금 : `17년 신규과제 지원금 총 10억원 내외 (국내 수행기관 지원금)
- 과제당 지원규모 : 3억원/년, 3년 이내 (과제당 총 정부출연금 7억원 이내)
ㆍ 캐나다의 수행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은 NRC의 기준에 따름

ㅇ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중 현금비율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참여기업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총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ㅇ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본 사업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근거하여 기술료 징수 대상임
- 기술료 징수 대상
ㆍ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ㆍ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서면검토위원회(필요시)
현장실사(필요시)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평가결과 확정 협약 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접수시스템(www.pms.re.kr)
- 접수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송은우 연구원
※ 국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해외기관은 국립연구위원회(NRC)에 동시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접수 인정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국내외 수행기관간 협정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부서 국제기술협력단 글로벌기획팀
전화번호 02-6009-3191 홈페이지URL http://www.kiat.or.kr/
담당자명 송은우
담당자 이메일 ew.song@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