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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실용화 및 산업기반육성 신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03-29 10:41
조회
247

사업개요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부품 성능 향상과 원가 절감이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연구개발 Hub구축)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반조성(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기술개발(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 참여

☞ 기반조성 28억 이내, 기술개발 50억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반조성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중 사업별 해당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기술개발
ㆍ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ㆍ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향후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산업관련 기반구축 및 부품 성능 향상과 원가 절감이 가능한 기술개발 분야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 FCEV부품시험평가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등 1개 과제
- 기술개발 : 수소연료전지자동차관련(스택, 운전장치, 수소연료저장장치) 기술개발 12개 과제이내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기반조성 기술개발
‘17년 신규예산 28억 이내
(지방비)
50억 이내
(국비)
대상과제 1개 12개 이내
주관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타  비영리 기관 중소 또는 중견기업
지원기간 2017년  2021년 2017년  2021년
공모방식 지정공모
※ 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년도(7개월, ’17.6월~’17.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과제별 상이하며 세부내용은 과제별 RFP 참고

ㅇ 기반조성
- 지원방식
ㆍ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ㆍ 사업비(국비, 지방비)는 연차별 지급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해당없음
- 간접경비
ㆍ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3% 내외로 산정
- 기술료 : 미징수
- 기타
ㆍ 국비는 장비비(장비구축비, 장비운영비)로 계상
ㆍ 지방비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따라 산정
- 지원대상 과제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ㅇ 기술개발
- 지원방식
ㆍ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 사업비(국비)는 연차별 지급
- 추진체계
ㆍ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 민간부담금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 기술료징수
ㆍ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 징수방식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ㆍ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징수 가능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ㆍ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4)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 기타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 지원대상 과제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절차



사업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위원회
평가결과통보  이의신청 수행기관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www.ritis.or.kr)
- 접수처 : (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거점기반팀ㅇ 신청 서류 : 접수증,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부서 산업거점기반팀
전화번호 02-6009-3797 홈페이지URL http://www.kiat.or.kr/
담당자명 권태구
담당자 이메일 tgkwon@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