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수출소상공인 특별자금 1월 접수 개시 안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01-17 11:02
조회
261
사업개요
내수시장 침체, FTA 체결에 따른 해외수출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수출 소상공인 육성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기업 당 1억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생산품을 수출하거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수출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생산품을 수출하거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수출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총 1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017년 1/4분기 기준 2.19%(분기별 변동금리)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ㆍ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지원절차
신청·접수 | → | 심사평가 | → | 약정 체결 및 대출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공단 지역센터, 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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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