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내 산ㆍ연 극지분야 공동연구 프로그램(PIP 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6-12-09 13:22
조회
285
사업개요
극지연구 수행간 필요한 장비 및 기술 개발을 위한 '국내 산ㆍ연 극지분야 공동연구 프로그램(Polar Industrial Program, 이하 PIP사업)'의 신규과제를 수행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연구기관간 컨소시엄 구성 참여
☞ 극지 해양 관측용 소형 자율 운항 보트 개발 과제 연구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연구기관 :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기업-연구기관 컨소시엄 : 컨소시엄으로 지원한 두 기관 모두 상기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시에 한함
ㅇ 신청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기간이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마감일까지 제재기간이 유지되는 경우 신청 불가)
- 기업이 부도, 휴ㆍ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 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선정평가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제외)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규모 : 3억 원 이내
ㅇ 기간 : 1년(2016. 12월 ~ 2017년 12월) 이내
ㅇ 과제 제안요구서(RFP)
세부사업 | 2016년PIP 사업 | 기술분야 | 극지공학 | ||
과 제 명 | 극지해양관측용소형자율운항보트개발 | ||||
연구기간
(당해/총) |
1년이내 / 1년이내 | 예상연구비
(당해/총) |
300백만원이내 / 300백만원이내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및 우편 제출
- E-mail : jk@kopri.re.kr
- 접수처 : 인천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26(송도동 213-3) 극지연구소 본관동 8층 1803호 연구관리팀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극지연구소 | 담당부서 | 연구관리팀 |
---|---|---|---|
전화번호 | 032-770-8622 | 홈페이지URL | http://www.kopri.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jk@kopr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