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기업지원정보

코로나19 소상공인 직접대출 접수 안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3-26 11:48
조회
332

사업개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내 소비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직접대출을 개시합니다.
 
☞ ‘코로나 19’ 관련 피해 소상공인
 
☞ 업체당 최고 10백만원 이내(특별재난지역 소재 업체 15백만원 이내) 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코로나 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 (1~3등급은 지원 제외)
② ‘코로나 19’ 관련 피해 기업일 것 (아래 가 ~ 다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소상공인은 ② 적용 제외)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ㆍ청도군ㆍ봉화군
  가.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다. ‘학원ㆍ교습소 휴원 증명서’(교육청 발행)를 제출한 경우
③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④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⑤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조합이 아닐 것)
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⑦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ㅇ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7년(3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ㆍ청도군ㆍ봉화군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지원방식 : 신용대출(직접대출)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0백만원 이내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15백만원 이내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ㆍ청도군ㆍ봉화군



ㅇ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 신청ㆍ접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 양식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매출증빙 서류, 피해사실 확인 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전국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