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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안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2-13 10:18
조회
178

사업개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음식숙박ㆍ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서비스업 등)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음식숙박ㆍ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며 동 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000억원



ㅇ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0.8% 이내
- 보증기간 : 5년 (1년단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월단위 균등분할상환)
- 대상채무 : 운전자금
- 보증기관 :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 대출기관 : 시중은행(8개) 및 지방은행(6개)



ㅇ 시행일 : ‘20.2.13.(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본ㆍ지점 : 하단의 문의처 참조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담당부서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koreg.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