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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차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7-12 10:21
조회
2262

사업개요


다양한 핵심기술 국산화, 사람중심 협업공장 및 고도화기술 기반 공장구축을 통한 한국형 첨단스마트공장 모델 구현을 위하여 스마트공장협업패키지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등 대상
 
☞ 6.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 분야 : 스마트공장 협업패키지 기술개발 - 고도화 스마트공장 협업기술개발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지원 규모  기간


세부사업


스마트공장협업패키지기술개발


공고예산


6.5억원


대상과제


1


지원규모


사업 안내문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3 이내


- 총 수행기간이 3년 미만 과제로 일괄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함
  *‘일괄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과제목록



세부사업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스마트공장 협업패키지 기술개발


1


산업현장의 작업공정 연계형 작업자 HSE 기술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혁신제품


품목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신청시, 과제의 1차년도 개발기간은 9개월(’19.9.1∼‘20.5.31)로 작성
  * 각 사업별 상세 안내문과 안내문 내에 제시된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공고



전담기관 사전 검토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ㅇ 상생협력우수기업 
ㅇ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부서 융합신산업팀
전화번호 053-718-8455 홈페이지URL http://www.keit.re.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