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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기술개발) 세부추진계획 공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6-14 10:42
조회
153

사업개요



고부가가치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ㆍ소재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 자전거(연 2억원 이내, 과제당 총 3억원 이내), 해양레저장비(연 2억원 이내, 과제당 총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ㆍ소재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중소기업범위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9년 사업 예산 : 13.1억원(상반기 지원 포함)



ㅇ 지원범위
-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전거 부문


해양레저장비 부문


자전거 및 관련 부품소재 


해양레저장비  관련 부품소재 


ㆍ 자전거의 범위는 자전거, 전기자전거, 개인용이동수단 등 포함 
ㆍ 해양레저장비의 범위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정의) 참조


ㅇ 지원기간 및 한도



부문


지원기간


지원한도


자전거


2 이내


 2억원 이내(과제당  3억원 이내)


해양레저장비


2 이내


 2억원 이내(과제당  3억원 이내)


ㅇ 지원비율 (일괄협약 후 연차별 지급)



기술개발 형태


보조금 지원비율


공동기술개발 (기업간)


총사업비의 3/4 이내


단독 기술개발


총사업비의 1/2 이내


ㅇ 공모유형
- 개발하고자 하는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관련 기술을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사전검토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기관관리기관


관리기관



서면평가



대면평가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정부보조금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주관기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사업신청(kosmes.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신기술인증(NET)


ㅇ 신제품인증(NEP)


ㅇ 신뢰성(R)인증 
ㅇ 우수디자인상품(GD)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진단기술처 기술컨설팅팀
전화번호 055-751-9854 홈페이지URL http://kosme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