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기술개발) 세부추진계획 공고
사업개요
고부가가치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ㆍ소재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 자전거(연 2억원 이내, 과제당 총 3억원 이내), 해양레저장비(연 2억원 이내, 과제당 총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ㆍ소재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중소기업범위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9년 사업 예산 : 13.1억원(상반기 지원 포함)
ㅇ 지원범위
-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전거 부문 |
해양레저장비 부문 |
자전거 및 관련 부품ㆍ소재 등 |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ㆍ소재 등 |
ㆍ 자전거의 범위는 자전거, 전기자전거, 개인용이동수단 등 포함
ㆍ 해양레저장비의 범위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정의) 참조
ㅇ 지원기간 및 한도
부문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자전거 |
2년 이내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
해양레저장비 |
2년 이내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
ㅇ 지원비율 (일괄협약 후 연차별 지급)
기술개발 형태 |
보조금 지원비율 |
공동기술개발 (산ㆍ학, 산ㆍ연, 산ㆍ학ㆍ연, 기업간) |
총사업비의 3/4 이내 |
단독 기술개발 |
총사업비의 1/2 이내 |
ㅇ 공모유형
- 개발하고자 하는 자전거ㆍ해양레저장비 관련 기술을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지원절차
사업공고 |
→ |
신청ㆍ접수 |
→ |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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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신청기관→관리기관 |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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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평가 |
→ |
대면평가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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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과제 확정 |
→ |
협약체결 및 정부보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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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주관기관 |
신청방법 및 서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사업신청(kosmes.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신기술인증(NET)
ㅇ 신제품인증(NEP)
ㅇ 신뢰성(R)인증
ㅇ 우수디자인상품(GD)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진단기술처 기술컨설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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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751-9854 | 홈페이지URL | http://kosme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