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 기술탈취, 8월부터 국내·외적으로 가장 무거운 최대 5배 징벌배상 ‘철퇴’
[비즈월드] 특허권 침해를 비롯해 영업비밀 침해와 아이디어 탈취 등 소위 기술탈취 3종 세트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8월부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행위 ▲기술 거래과정의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