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 내고도 폐업 위기”…中企 ‘M&A 통한 승계’ 지원한다
조달청, 협상계약 ‘기술’ 평가 강화…차등점수제 도입
조달청이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기술평가의 변별력 강화, 신기술·신규업종 조달시장 진입 지원, 평가위원 선발·관리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우선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계약예규 개정·시행으로 도입된 차등점수제와 원가절감 적정성 심사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협상계약은 기술과 가격, 두 가지를 감안해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기술평가 점수 차이를 확대해 가격보다는 기술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도록 유도한다.
또 국산 연구개발(R&D) 제품 등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은 납품실적이 없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러한 제품에 대해 낙찰자 선정 시 원칙적으로 실적평가를 제외하도록 해 국내 신기술·신규업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이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선발 및 관리를 강화한다. 일반평가위원 모집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재직자, 대학교수 등 직군별 균형을 고려해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협상계약에서 기술평가 변별력을 높이고, 국내 신기술·신규업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며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낙찰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27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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