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이달중 시행…’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223개로 확대

‘세법 시행령’ 이달중 시행…’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223개로 확대

etnews 2020.02.04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세제혜택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일반 연구·개발(R&D)의 15배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대상이 173개에서 223개로 확대돼 관심이 쏠린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6월 말까지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https://www.etnews.com/2020020400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