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모집액 15억원까지 확대… 연기금 의결권 위임도 가능해져
크라우드펀딩, 모집액 15억원까지 확대… 연기금 의결권 위임도 가능해져
머니S 2019.01.08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이와함께 자산운용사가 연기금과 공제회 등 주식시장의 ‘큰 손’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있게 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17&aid=0000369582&si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