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타플랜에프앤인베스트 ‘기술거래기관’ 지정
(주)제타플랜에프앤인베스트 ‘기술거래기관’ 지정
(주)제타플랜에프앤인베스트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제1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2에 의하여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3/15일 고시)
기술거래기관은 기업·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타 기업이나 타인에게 거래 시 기술이전의 중개·알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기술사업화서비스 및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등 기술거래 관련 정부사업의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