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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창업자 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 완화

공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01-03 15:41
조회
569
초기 창업자 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 완화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 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완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결성 허용

□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창업․벤처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 완화와 벤처투자 조합의 현물출자 등도 허용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30846&parentSeq=103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