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근로기준법·중대재해법 5인 미만 적용, 점진적 해결해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정부 첫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데 따른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도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같은 생각이지만, 이들은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며 “만약 지금 시행된다면 코로나 이후 어려움이 가중한 상황에서 시장이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적으로 제도화해야 할 마지막 시기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문제의식을 같이한다”며 “2008년에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후 14년째 계류돼 있고, 시장에서 상생적으로 자율적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했지만 진행이 안 되다시피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강력한 법이 반드시 현장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각계각층에서 다급함과 시급함, 간절함이 강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있다”며 “중기부만의 힘으로 해내기는 어렵지만 업계 의견을 많이 전달해 여당과 야당, 각 부처 서로가 합의할 안을 도출하도록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대안으로 도입한 조정협의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접수된 게 없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교섭 과정에서 힘의 우위 차가 너무 크고 신고 주체를 공개해야 해서 익명성 보장도 안 돼 사업적 보복 부분이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가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제·중대재해법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정책 도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결과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사각지대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다”며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실제 중기부 담당자를 만나는 게 어떤가 싶지만, 내가 만나라고 한다면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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