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세 부담 낮춘다…법인세 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함께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가운데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법인 소득을 기준으로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 등 4단계로 구분돼 있다. 정부의 계획은 법인 소득이 2억 원보다 많은 기업도 법인세 최저세율인 1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22%→25%) 이후 5년 만이다. 최고세율 인하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25%→22%) 이후 13년 만이다.
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이 극소수 대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21일 발표한 분석 결과를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2020년 법인세 신고 법인 83만8000곳 가운데 0.01%인 80여 곳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함께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법인세 과표 구간을 현재 4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없애는 대신 나머지 하위 3개 구간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넓힐 경우 일정 부분 세수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25%→22%)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2조~4조 원으로 추산됐다.
출처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20627.99099007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