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자격 확대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에 산업부 수용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500% 미만도 가능
박주봉 옴부즈만 “기업 자금 유동성 확보 도움 될 것”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내년 1월부터 회계연도 중 부채비율을 회복한 기업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으로, 공장 신·증설, 입지·투자 등을 지원한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그동안 보조금 지급조건이 직전 사업연도의 부채비율 500% 미만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대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ㅅ기업은 이 규제에 따라 아무리 재무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해도 1년간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현행 제도가 재무구조를 개선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산업부도 취지에 공감해 본격적인 고시 개정에 돌입했다.
그 결과,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박 옴부즈만은 “내년부터 회계연도 중 부채비율을 회복한 기업의 보조금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에 힘이 되는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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