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기업·기술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 지원대상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시
신청일 현재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출원 특허 또는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지원내용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은 연 1회 (동일 지식재산 건당) 가능하며, 동일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평가용도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한도 : 연간 5천만원 이내(기술인증 용도의 경우 2천5백만원 이내)
- 연간 한도 기준 : 신청자별 사업 지원 통합(IP금융+IP사업화) 5천만원 초과 불가
- IP사업화연계 보조금 5천만원 지원 받은 경우 IP금융(담보대출, 보증, 투자) 지원 불가
- 우대사항
다음 항목별 적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지원율에 최대 10%p 가산한 지원율이 적용되며, 해당 적격 증빙 제출 필수(미제출 시 미적용) 입니다.
- 2030 청년 또는 청년기업 (만17세~39세(1984년생~2006년생)인 청년 및 기업 대표)
-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특허청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서 보유 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 이노비즈기업 (이노비즈 확인서 보유 기업)
-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1년내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 녹색기술 인증기업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 국가유공자 (모든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또는 국가유공자)
- 장애인기업 또는 장애인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장애인)
- 여성기업 또는 여성 (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여성)
- 초기창업(3년이내)기업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
- 우수IP 보유 BIG3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관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
-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소재지(본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