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 컨설팅 바우처사업
중소기업혁신바우처사업
진로제시컨설팅 사업
- 사업내용
기업진로 분야의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진단하여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을 제시합니다.
*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 회생컨설팅 연계, 사업정리컨설팅 연계
- 지원대상
- 현재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거나, 향후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구조개선·회생절차 등 진로제시 진단을 희망하는 기업
- 이자보상배율 1이하(영업이익 < 이자비용)
- 대기업의 구조조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의 사업영위 환경의 변화로 인해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등
- 회생신청 준비 기업으로, 서울회생법원의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통해 기업회생 상담을 받은 중소기업 및 은행권 추천 중소기업
- 경영부진 등으로 현재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조건
컨설팅 지원일수는 최대 5일, 지원금액은 최대 240만원
* 공고에 명시된 한도 1,000만원은 사업별 단수 통일을 위한 명시적 숫자로 지원금액은 작년 동일(사업정리지원 연계 시 최대 8일 420만원까지 가능)
- 지원절차
- 제10조(사업운영위원회)
① 사업운영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관리기관의 재기컨설팅사업 총괄 부서장(또는 지역본지부장)과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위촉직으로 구성·운영합니다.
- 지원내용
- 기초 진로제시
- 사업정리
회생컨설팅 사업
- 사업내용
-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회생절차를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
- 성공적인 유관기관간 협력사례(중기부·법원·중진공)로 소개
- 서울회생법원 S-Track 사업* 중 실효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
- 서울회생법원에서 설계한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회생지원 프로그램’
- 지원조건
- 최대 3천만원 이내(차등 지원)
- 컨설팅 범위에 따라 한도액·지원비율 차등 적용(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기준)
- 지원내용
진로제시컨설팅 사업
- 공통
사업안내 1357
- 진로제시컨설팅
- 사업정리컨설팅
회생컨설팅 사업
- 공통
사업안내 1357
- 회생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