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바우처사업
중소기업혁신바우처사업
일반바우처사업
- 사업목적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에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 대상 : 제조 소기업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40억원 이하]
- 정부지원금 비율 : 85~40%(평균 매출액 구간별 차등지원), 최대 5천만원
– 특별 우대지원지역, 비수도권 일반지역으로 구분하여, 기업 매출액 구간별 5~15% 보조율 우대 지원(40~85% → 55~95%)
- 분야별 세부 프로그램
- 추진절차
- 지원보조율 :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40 ~ 85 %)
- 지원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일 현재 ’25년 동사업을 수행중 (바우처 잔액 보유)인 기업
- 혁신바우처 사업을 총 5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그 외 개별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