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IPO·기술특례상장
기술성장기업
- 기술평가 특례
기술평가 특례를 통한 상장은 전문평가기관 중 2개 기관의 기술평가 결과가 일정등급 이상일 경우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 신청자격 부여합니다. KRX 한국거래소의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평가업무 수행기관
기술보증기금 | 나이스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 | 이크레더블 | 나이스디앤비 | SCI평가정보 | 한국기술신용평가
정부산하 연구·평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한국식품연구원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농업기술진흥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금융보안원
- 특례상장 대상기업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제도의 ‘기술평가 특례’와 ‘성장성 추천’ 대상기업은 일반·벤처기업 대비 일부 외형요건이 면제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신속한 자금조달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합니다.
- 기술평가제도
기술성장기업의 기술성·성장성에 대하여 공인된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검증을 통해 상장특례 해당 여부 판단하고 있으며,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A 등급과 BBB 등급 이상인 경우 상장예비심사 청구가 가능하며, 소부장 특례와 유니콘 특례 등에 해당하는 기업 전문평가기관 1곳에어 A 등급 이상이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