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인증·금융·ESG·경영·평가

기술금융

기술금융이란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사업화 등 기술혁신 全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본은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기술신용평가기관(TCB*)에 해당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재무정보 평가를 의뢰하고, 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출여부를 심사합니다.
    * TCB(Tech Credit Bureau) : NICE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이크레더블 5개사 (‘21.12월말 기준)

기술신용평가(TCB)

기술신용평가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게 보다 좋은 조건으로 여신/투자 등의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최근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은행 대출심사, 벤처캐피탈 및 투자의사 결정, KRX상장심사, 조달청 입찰 등의 과정에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나이스디앤비는 기업의 신용정보와 기술정보를 결합해 산출한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와 금융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기술력기반 기업의 기술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여신심사에 적용되는 기술력 평가 보고서
  • NICE디앤비는 전문평가자와 고도화된 기술평가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술신용평가결과를 금융기관에 제공
    금융기관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일정 수준(T-6) 이상인 기업에 대해 여신 혜택 제공
  • 여신금액 확대 / 금리인하 / 담보제공비율 감소 등

  •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등급화(TI등급)하고 평가의견을 기재한 보고서
  • 투자기관의 심사기간 단축 및 딜소싱(Deal Sourcing) 업무 활용가능 → 5 영업일 내 평가완료
    성장사다리펀드 내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의 경우, 상위 기술등급(TI등급)을 활용하여 투자대상 기업발굴
  • 투자금액의 80%를 TI-5 등급 이상 기업에 투자 필수
  • 우수기술기반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KIAT 투자용 보고서 기술평가 비용지원 사업 – 매년 상이)

사업안내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 지원한도: 지식재산가치평가 1건당 평가비용 500만원 이내에서 일부 지원 (VAT는 신청인 부담)
  • 지원규모: 연간 2,000건 내외
  • 지원내용: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대하여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 결과금액 이내에서 대출 지원
    * 2023년 출시 금융기관 – 국민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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