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정보공개

2024년 3차 신재생에너지R&D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4-11-04 10:18
조회
148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o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 및 미래기술 선점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급 확대로 고용,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 안보에 기여
  1-2. 지원대상분야
    o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풍력)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o 총 55억원 내외 지원
   
      * 대상 연구개발과제수는 “품목지정” 지원 연구개발과제수임
      * 지원예산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한함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연구개발과제 수 변동 가능 * 협약체결은 전체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협약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단계구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

2. 사업추진체계
  o 일반형 과제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연구개발비 구성
        o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현금 및 현물)로 구성

        o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o 연구개발비 구성 시 수요기업,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등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단, 중복으로 적용 불가)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임
            3) “평균매출액” 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임
                * 혁신제품형 과제는“실증형과제”를 포함하며, “실증형과제”란 RFP(기술개요서) 내 연구개발 과제 유형을 “실증형”으로
................지정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원이 가능함.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재산정
...........하여야 함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
..........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o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경우, 연구개발 기관별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
..........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 표를 따름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
..........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의 공고시 정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평균
..........매출액등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3-2. 정부납부기술료 등 징수 기준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 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
......(단,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붙임2]의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에서 기술료 비징수표기연구개발과제
......제외)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o 연구개발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평가결과 ‘우수’, ‘보통’ 또는 ‘미흡’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소유 영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를 허락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기간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연구개발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o 일반형 연구개발과제: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 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o 원천기술형 연구개발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 유형
    o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유형

  □ 연구개발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o 품목지정형 연구개발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붙임2 참조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o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
......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3부터 제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 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① 품목지정형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연구개발과제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 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o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 기술 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
......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국가연구 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
.....조성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 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전산 등록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접수전 필수 이행 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첨부 매뉴얼 참조)

       * 필수이행사항 : 이용자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기관대표자 등록 및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 12 -기관 당담자 권한 부여 및 주관
........연구기관 승인권한 확인 등

       * 기관대표자 신용정보 조회 미동의 시 신청자격 적격성 여부(채무불이행) 검토 불가로 사전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반드시 신청마감 시간 전 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하며, 마감시간(18:00)이 지나면 접수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접수 불가
          ※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최소 하루이상 소요 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과제
.............접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전 등록 권장

          ※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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