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정보공개
’24-2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4-10-11 08:37
조회
1479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08호) 및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에 따라, 『’24-2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업 모집 및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나.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24년 잔여 예산 : 2.67억원)
다. 지원범위 : 기업당 1개 과제, 3천만원* 한도(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
*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하며, 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이 75%이며, 기업부담금 25% 별도
라. 지원분야 : 기술, 경영, 법률, 행정(4페이지 지원분야 참고)
* 제시되지 않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방산 관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마. 지원기간 : 최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름
☞ 통상 지원대상기업 선정일(’24.11월)로부터 ’25. 4. 4.(금) 까지
2. 신청대상
가. 지원대상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나. 신청제한
○ 전년도(’23년)에 지원 받은 컨설팅 분야*와 동일 지원분야를 신청하는 경우
* 지원분야 대분류(기술, 경영, 법률, 행정)를 의미함.
※ 다만, 기술분야는 전문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3년)까지 연속 지원(신청) 가능
(기 지원 받은 과제의 후속·심화 컨설팅 또는 기술분야 내 다른 세부분야)
○ 기업이 2개 이상의 지원분야 또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기업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또는 컨설턴트가 2개 이상의
기업과 매칭하여 신청하는 경우(컨설턴트는 1개 기업에 한하여 컨설팅 수행 가능)
○ 컨설턴트가 신청기업에 대하여 과거에 이미 3회(3년)의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또는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일 현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컨설팅기관
(업체) 등과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 신청기업이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는 컨설턴트와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고용관계(임직원·고문·자문 등)에
있거나, 관련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 부도, 휴·폐업, 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컨설팅은 ’22년부터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지원
* 해외 마케팅, 해외 방산업체의 부품 공급망 진입을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획득 등 수출 및 해외진출기반 구축 관련
컨설팅은 ’20년부터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으로 지원
* 다만, 해외인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방산 체계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인증 구축 컨설팅은 그 목적을 확인
하여 본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가능
3. 지원 세부내용
가. 지원범위 :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기업당 1개 과제, 3천만 원* 한도)
*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하며, 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이 75%이며, 기업부담금 25% 별도

※ 컨설팅 비용(보수)은 기업에 지급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 착수, 종료 후 “성공” 과제를 수행한 컨설턴트에게 수행기관
(방진회)이 직접 보수를 지급 (정부지원금 75% + 기업부담금 25%)
※ 컨설팅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시 기업부담금은 협약 체결 이전에 수행기관(방진회)에 납부
나.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

4.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가.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 ’24.10.8.(화) ~ 11.4.(월)
※ 지원일수 7일 이내의 단기과제는 ’24.11월 이후에도 상시 모집
나. 신청(제출서류 접수) :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consul@kdia.or.kr
※ 서명/날인한 서류는 스캔본을 제출하며, 제출서류 파일들은 1개의 압축파일(zip파일)로 모아서 제출
다. 신청 절차
① 기업은 지원하고자 하는 컨설팅분야 및 지원세부분야 선택
② 기업은 수행기관 컨설턴트 풀을 검색해 적합한 컨설턴트와 자율적으로 매칭
③ 매칭한 컨설턴트는 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고문 첨부 양식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를
작성
④ 기업은 모집기간 내에 「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컨설턴트가 작성한 「과제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제반 신청 서류 *를 수행
기관에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
라. 신청 서류 *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나.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24년 잔여 예산 : 2.67억원)
다. 지원범위 : 기업당 1개 과제, 3천만원* 한도(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
*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하며, 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이 75%이며, 기업부담금 25% 별도
라. 지원분야 : 기술, 경영, 법률, 행정(4페이지 지원분야 참고)
* 제시되지 않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방산 관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마. 지원기간 : 최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름
☞ 통상 지원대상기업 선정일(’24.11월)로부터 ’25. 4. 4.(금) 까지
2. 신청대상
가. 지원대상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나. 신청제한
○ 전년도(’23년)에 지원 받은 컨설팅 분야*와 동일 지원분야를 신청하는 경우
* 지원분야 대분류(기술, 경영, 법률, 행정)를 의미함.
※ 다만, 기술분야는 전문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3년)까지 연속 지원(신청) 가능
(기 지원 받은 과제의 후속·심화 컨설팅 또는 기술분야 내 다른 세부분야)
○ 기업이 2개 이상의 지원분야 또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기업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또는 컨설턴트가 2개 이상의
기업과 매칭하여 신청하는 경우(컨설턴트는 1개 기업에 한하여 컨설팅 수행 가능)
○ 컨설턴트가 신청기업에 대하여 과거에 이미 3회(3년)의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또는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일 현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컨설팅기관
(업체) 등과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 신청기업이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는 컨설턴트와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고용관계(임직원·고문·자문 등)에
있거나, 관련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 부도, 휴·폐업, 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컨설팅은 ’22년부터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지원
* 해외 마케팅, 해외 방산업체의 부품 공급망 진입을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획득 등 수출 및 해외진출기반 구축 관련
컨설팅은 ’20년부터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으로 지원
* 다만, 해외인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방산 체계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인증 구축 컨설팅은 그 목적을 확인
하여 본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가능
3. 지원 세부내용
가. 지원범위 :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기업당 1개 과제, 3천만 원* 한도)
*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하며, 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이 75%이며, 기업부담금 25% 별도

※ 컨설팅 비용(보수)은 기업에 지급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 착수, 종료 후 “성공” 과제를 수행한 컨설턴트에게 수행기관
(방진회)이 직접 보수를 지급 (정부지원금 75% + 기업부담금 25%)
※ 컨설팅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시 기업부담금은 협약 체결 이전에 수행기관(방진회)에 납부
나.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

4.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가.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 ’24.10.8.(화) ~ 11.4.(월)
※ 지원일수 7일 이내의 단기과제는 ’24.11월 이후에도 상시 모집
나. 신청(제출서류 접수) :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consul@kdia.or.kr
※ 서명/날인한 서류는 스캔본을 제출하며, 제출서류 파일들은 1개의 압축파일(zip파일)로 모아서 제출
다. 신청 절차
① 기업은 지원하고자 하는 컨설팅분야 및 지원세부분야 선택
② 기업은 수행기관 컨설턴트 풀을 검색해 적합한 컨설턴트와 자율적으로 매칭
③ 매칭한 컨설턴트는 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고문 첨부 양식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를
작성
④ 기업은 모집기간 내에 「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컨설턴트가 작성한 「과제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제반 신청 서류 *를 수행
기관에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
라. 신청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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