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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24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4-10-07 09:47
조회
875
2024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에 따라 ‘2024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도사업자 도입 배경

□  개념 및 목적
ㅇ (개념)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자
ㅇ (목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금융·조세상 중점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 효과 증진 도모

□  법적 근거
ㅇ『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 및 제20조

2. 선정 절차

□  선정 대상 및 방법
ㅇ (대상)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ㅇ (방법) 위 사업자가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서식2)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가 선도사업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 기획재정부는 접수 및 심사기관에서 제외

□  선정 기준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성]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확보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이 있을 것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해당 사업 계획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해당 시행계획의 이행에 적합한 내용일 것
[기본적인 재무여건] 자금조달 계획, 현금흐름 창출 능력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적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④ 소관 부처에서 해당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신청 및 선정 절차

※ 신청서 접수 마감 : ’24.12.3(화) 18:00까지 접수처(부처 담당자 이메일 등)로 제출

ㅇ 선도사업자 신청시 유의사항
   ※ 공급망안정화법(13)에 따라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를 공개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부처별
문의처에 해당 사업계
획이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
     * (공급망안정화법 제13조제6항) 경제안보품목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품목/업종확인 : 선도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처별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 업종 목록(붙임1)을확인
- 관련성 확인 : 해당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와 관련성이 있는지 부처별 문의처를 통해 문의(유선 등)
- 신청 : [서식2]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제출

□  선정대상 사업자 수
ㅇ 선정에서는 선도사업자 제도 안착 및 효율적 운용·지원을 위해 품목·분야별 선정 사업자 수 한도 설정


3. 선도사업자 지정 효과

□  지정기간
ㅇ 3년 (다만, 부처가 사업 일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장 5년까지 가능)
□  공급망 안정화 기금 지원
ㅇ (우선지원)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선도사업자를 우선·중점 지원 계획
※ 선도사업자 선정 전이라도 기금신청 가능 → 대출 등 심사완료 전까지 선도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선도사업자 혜택
(우대금리 등) 부여
ㅇ (금리우대)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여타 사업자 대비 우대금리 적용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우대 및 수수료 경감 가능

□  기타 정책 지원(법 제27조)        지원 여부는 사업별 검토
ㅇ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①수입처 다변화, ②생산 확충, ③R&D, ④비축확대와 관련하여 예산확보, 세액감면, 금융지원* 등
*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4. 선도사업자의 의무

□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
* 법 제11조제2항(공급망 현황조사), 제15조제4항(조기경보시스템), 제31조제1항(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가격, 구입량·생산량·재고량 등의 자료
□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소관 부처(위탁기관 포함)의 공급망 현황조사 등에 적극 협조

5. 선정 제외 및 취소

□  선정 결격사유  아래 경우 중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안정화 계획서 및 신청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제출받은 계획서에 하자가 있어 보완요구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ㅇ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
ㅇ 소관 부처에서 별도로 정하는 결격사유(붙임2)에 해당하는 경우

□  지정 취소
취소 대상
ㅇ 공급망안정화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안정화 계획에 따른 안정화 노력을 현저하게 게을리 한 경우
- 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선도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ㅇ 부도, 폐업, 휴업 등으로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소관 부처에서 별도로 정하는 취소사유(붙임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효과
ㅇ 지정 취소시에는 향후 3년간 선도사업자 재지정 제한
ㅇ 선도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사업자에게 법에 따른 지원이 이미 행하여진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가능
(법 제20조 제3항)

6. 문의 및 접수처

□ (문의) 경제안보품목등과의 관련성 사전확인 및 절차 문의 등
□ (접수처) 신청서(서식1) 및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서식2) 제출
ㅇ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문의 : 044-201-6709, 044-201-6705
- 접수처 : bgc52@korea.kr, jhleelove7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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