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특례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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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특례상장

첨단산업의 등장으로 새로운 혁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코스닥 상장 트랙을 도입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술특례 상장, 성장성 추천, 이익미실현(테슬라요건) 상장 등의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각 특례상장 유형별로 세부적인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 on X: "신성장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합니다. 기업공개(IPO) 촉진을 위해 업종별 상장·관리가 도입되고, 기술특례  상장이 허용됩니다. https://t.co/mAtKaqyHCE #금융위원회 #바이오 #4차산업 #신성장 #혁신 #기업 #코스닥 #기술특례  https://t.co ...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2005년 도입되었으며, 기술력은 우수하나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혁신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술특례로 상장하려면 주관증권사를 통해서 KRX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 중 두 곳에 평가를 신청해 BBB 이상 등급과 A 이상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자기자본 10억원과 시가총액 90억원이 재무적 필수요건 입니다.

딥사이언스·딥테크 등 첨단기술 분야 우수 중소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부장 특례제도와 마찬가지로 1개의 평가기관으로부터 A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상장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단수기술평가 가능한데, 첨단기술 분야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이거나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의미한다. 그리고, 단서로 충분한 시장의 평가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한정했는데, 이는 시총 1,000억원 이상을 충족하고,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 간 투자유치금액 100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성장성 특례상장이란 증권사나 투자은행 등 상장주선인이 추천한 기업에 대해 상장 요건을 낮춰주는 제도로, 상장주선인이 보증해준 기업들로 적자기업이라도 가능하며, 전문기관의 평가 역시 필요 없다. 상장주선인(보증 받을 자신이 있다면 기술특례 대신 성장성만 가지고 코스닥 상장이 가능하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상장주선인의 책임이 강화되어 있는데, 다른 특례상장 중에 가장 긴 기간인 상장 후 6개월간 상장주관사가 일반청약자에 대해 풋백옵션이 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추천보고서를 제출의무가 규제화 되고 있습니다.

상장주선인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상장예비심사청구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장을 주선한 실적이 있을 것, (2) 최근 3년간 상장주선한 해당 상장법인이 상장 후 2년 이내 관리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3)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자격을 제한한 상장주선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충족하여야 한다. 성장주선인은 해당 기업의 향후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근거 등을 포함한 성장성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하기 전 한국거래소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벤처·스타트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한 주식시장인 나스닥에서 2010년 6월 미국의 엘론 허머스크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에 성공하였다. 나스닥 IPO에 성공함에 따라 많은 공모자금을 기초로 테슬라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적자기업 테슬라의 상장사건은 국내 주식시장에도 큰 여파를 남겼고, 한국의 테슬라를 재현하기 위하여 이익미실현 특례상장 제도가 2017년에 도입되었는데, 테슬라 상장이라는 용어가 더 대중에게 의미전달이 쉽기에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6호(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에 의하면 시장평가 또는 성장성 등이 다음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상장이 가능한데, 즉, 일정수준 이상 시장평가와 영업기반을 갖춘 기업이라면 현재 적자여부와 관계없이 상장이 가능합니다.

  • 기준시가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일 것
  • 기준시가총액이 500억 원 이상이고,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기준시가총액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일 것
  • 기준시가총액이 500억 원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면서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증가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기준시가총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벤처기업의 경우 50억 원 이상)일 것
  •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이 250억 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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