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사업
중소기업혁신바우처사업
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사업
- 사업목적
지원기업이 공급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바우처 지원 한도 내에서 바우처 제도 적용 프로그램 수혜
- 지원규모
기업당 3천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10% 이상)
- 주관기관
17개 시·도별 테크노파크
- 지원대상
비수도권 시·도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계산업분야 중소기업
※ 매출액 제한 없음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기술지원 분야는 선택
- 지원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