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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반복’ 원청 조선소에 벌금 20억원, 최고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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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4-08-26 10:32
조회
187
삼강에스앤씨 대표 징역 2년에 법정구속 … 원청 벌금형은 하청 10배
중대재해를 일으킨 원청 법인에 벌금 20억원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인에 부과된 벌금 중 가장 고액이다. 원청 대표 역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최고형을 기록했다.
역대 세 번째 원청 대표 실형, 법정구속은 ‘최초’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류준우 부장판사)은 21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형선박 수리조선소 ‘삼강에스앤씨’의 송무석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원청 조선소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청 수리사업팀 관계자 2명과 하청 현장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주목할 부분은 원청 법인에 대한 벌금형이다. 법원은 삼강에스앤씨 법인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법정형 상한선인 50억원의 절반에 가깝다. 현재까지 선고된 사건 중 최고액이다. 기존에는 2호 선고인 한국제강 법인에 부과된 벌금 1억원이 가장 높았다. 하청 대표와 법인에는 각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원청 벌금이 하청보다 10배 많다.
원청 대표의 실형(법정구속) 역시 최고형이다. 현재까지 원청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한국제강 대표에 징역 1년, 엠텍 대표에 징역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경남 양산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엠텍 대표는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하청인 선박 보수공사 업체 소속 노동자 A(사망 당시 55세)씨가 2022년 경남 고성조선소에서 선박 난간(핸드레일) 보수작업을 하다가 난간이 없는 지점에서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다. 당시 A씨는 안전대 고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됐다.
송 전 대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4조5호)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4조7호) △하도급 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평가기준 마련(4조9호)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다수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1년 새 3명 사망, 법원 “안전 보장 뒷전, 엄벌 필요”
원청에 중형이 선고된 배경에는 ‘반복된 사망사고’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년 이내 연달아 3명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월 용접작업을 감독하던 하청 관리자가 45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무게 10킬로그램의 부품에 맞아 사망했고, 불과 한 달 만에 다른 노동자가 45톤의 구조물에 끼여 숨졌다.
2건의 사고로 당시 조선소장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집중 근로감독에 나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76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 2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송 전 대표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심지어 이번 사건 재판 중에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9월19일 50대 하청노동자 1명이 해양플랜트 화물탱크 내 족장(발판) 철거 작업 중 약 28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법원은 계속된 사망사고에도 또다시 중대재해를 일으킨 점을 불리한 양형으로 삼았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원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으로써 그 적용을 받게 된 상황이었는데도 대표이사의 책임회피를 위한 조직개편 등 준비에 급급했을 뿐, 여전히 시간·비용 등의 절약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근로자의 안전 보장은 뒷전으로 하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송 전 대표를 향해 강하게 꾸짖었다. 류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주의의무를 기울여 모든 조치를 다 했는데 피해자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해 회사가 상당한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시종일관 따분하고 귀찮다는 듯한 불량한 자세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원청 법인에 높은 벌금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더라도 삼강에스앤씨 창업자이자 최대주주라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류 부장판사는 “원청 법인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안전 보장보다 시간·비용의 절약을 우선하며 얻어온 수익을 박탈하고 향후 더 이상 (시간·비용 절약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게 할 수준의 벌을 받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산업재해가 곧 또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중대재해 반복’ 원청 조선소에 벌금 20억원, 최고형 나왔다 < 중대재해 < 안전과 건강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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