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의 적정 기술료 산정, 기술사업화 타당성 검토, 출자지분 결정 등을 위해 소득접근법,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등에 기반하여 당해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금액으로 산출하기 위한 심층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 기술가치평가 목적
- 기술가치평가 접근법
- 기술가치평가 절차
-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 신청일 현재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출원 특허 또는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