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혁신바우처
중소기업혁신바우처사업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 사업목적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컨설팅과 기술지원, 마케팅 등의 지원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합니다.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2024년 사업규모 총 55,805백만원
- 협약일로부터 1년 (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주무부처 및 시행기관
- 주무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 사업대상
-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제조)” 해당기업
- 사업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 [기업 당 지원금액 최대 5천만원 이내]
➜ 컨 설 팅 : 경영기술전략컨설팅, 스마트공장추진전략 컨설팅, 안전보건및규제대응 컨설팅, 융복합컨설팅, ESG컨설팅, 탄소중립경영혁신컨설팅
➜ 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제품 시험 및 인증, 친환경 저탄소 관련 인증 및 제품 시험
➜ 마 케 팅 : 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