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바우처사업
중소기업혁신바우처사업
일반바우처사업
- 사업목적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 규모 : 558억원
- 대상 : 최근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추진절차
- 세부내용(제조)
- 지원보조율
- 지원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
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지원가능 - 그 외 개별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기업
-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바우처 잔액 보유) 중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