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ESG 경영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과거 기업의 가치는 재무제표와 같은 단기적·정량적 지표에 의해 주로 평가되어 왔던 데 반해, 전 세계적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중대재해처벌법에 직면한 최근에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ESG의 세부 요소와 개념
ESG 경영의 필요성
ESG 경영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경영활동에 다른 환경, 지역사회, 고객 등 경제 사회적 영향을 내재화하여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제고하고자 하는 경영활동입니다.
- ESG 규제 강화, 투자자의 ESG 요구 증대, 기업평가에 ESG 반영, 고객의 ESG 요구 증대, 글로벌 공급망 관리 요구 증대 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것입니다.
- ESG는 기업가치의 뉴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입니다.
ESG 국내 동향
ESG 해외 동향
ESG 기대효과
- 기업이미지 향상 및 기업가치 제고
-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 확보
-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
- 사회문제 대응력 강화 및 지역사회 공헌
- 소비자 선호 및 만족에 따른 수익 창출
- 잠재적 좌초자산 투자비중 축소를 통한 장기 수익률 개선
- 파업, 부정적 여론 등 ESG 관련 리스크 관리 및 예방
- 친환경적 자원 소비로 생산비 절감
- 신뢰도 제고에 따른 고급 인력 유입
ESG와 ISO
ESG 투자지원
ESG 투자가 확산하면서 채권부터 펀드, 대출까지 ESG 관련 금융상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ESG 투 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최근 출자자들의 ESG 경영 요구가 기업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증가함에 따라 2021년 ESG에 특화된 신생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금액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 2021년 해외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벤처캐피탈의 ESG 도입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의 출현 및 협회 차원의 지원체계 강화, 벤처캐피탈의 ESG 통합 전략 활용 등 ESG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으며,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에도 투자 의사결정 단계에서 ESG를 반영하는 벤처캐피탈이 일부 등장하고 있습니다.
- ESG 투자자산에 대한 출자자의 관심은 계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 ESG 역량이 미흡한 기업이 벤처캐피탈 투자대상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재까지 상장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ESG 경영이 점차 신생〮중소기업 등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SG 대출지원
ESG 조달사업
- 국제조달정책
ESG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을 강화한 법안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하도급 용역•도급•위탁을 의뢰한 원청사)등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부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 시에는 형의 ½ 까지 가중
양벌규정(법인 및 기관)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 및 보건의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 중대재해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
- 사망자가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 중대시민재해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중대재해 사례
Case 1. 채석장 붕괴 사고
채석장 매몰 사고로 근로자 3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착수
Case 2. 화학공장 폭발 사고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8명 사상…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Case 3. 승강기 추락 사고
승강기 설치 중 추락한 2명 숨져…
중대재해법 수사
Case 4. 세척공정 급성 중독
독성물질로 근로자 16명 급성중독 확인…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Case 5. 건설현장 추락 사고
아파트 건설현장 공사장 인부 추락사…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Case 6. 공사장 낙하물 사고
공사현장에서 낙하물 맞아 작업자 참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Case 7. 자동화설비 끼임 사고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작업자 숨져…
중대재해법 조사
Case 8. 골프장 익사 사고
골프장 이용객 연못에 빠져 익사…
중대시민재해법 적용 검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ISO 45001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거나 기존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보완 및 개선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ISO 45001:2018은 리더십 항목을 강조함으로써 최고 경영진의 참여와 의무에 대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ISO 45001에 대응하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구축한 조직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