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인증·금융·ESG·경영·평가

ESG 경영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과거 기업의 가치는 재무제표와 같은 단기적·정량적 지표에 의해 주로 평가되어 왔던 데 반해, 전 세계적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중대재해처벌법에 직면한 최근에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ESG의 세부 요소와 개념

ESG 경영의 필요성

ESG 경영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경영활동에 다른 환경, 지역사회, 고객 등 경제 사회적 영향을 내재화하여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제고하고자 하는 경영활동입니다.

ESG 국내 동향

ESG 해외 동향

ESG 기대효과

ESG와 ISO

ESG 투자지원

ESG 투자가 확산하면서 채권부터 펀드, 대출까지 ESG 관련 금융상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ESG 투 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SG 대출지원

ESG 조달사업

ESG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은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을 강화한 법안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하도급 용역•도급•위탁을 의뢰한 원청사)등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부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 시에는 형의 ½ 까지 가중

양벌규정(법인 및 기관)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안전 및 보건의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
  1. 사망자가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중대재해 사례

Case 1. 채석장 붕괴 사고
채석장 매몰 사고로 근로자 3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착수

Case 2. 화학공장 폭발 사고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8명 사상…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Case 3. 승강기 추락 사고
승강기 설치 중 추락한 2명 숨져…
중대재해법 수사

Case 4. 세척공정 급성 중독
독성물질로 근로자 16명 급성중독 확인…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Case 5. 건설현장 추락 사고
아파트 건설현장 공사장 인부 추락사…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Case 6. 공사장 낙하물 사고
공사현장에서 낙하물 맞아 작업자 참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Case 7. 자동화설비 끼임 사고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작업자 숨져…
중대재해법 조사

Case 8. 골프장 익사 사고
골프장 이용객 연못에 빠져 익사…
중대시민재해법 적용 검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ISO 45001

회사소개

투자IR

M&A

IPO

글로벌진출

기술거래

정보공개

제타플랜인베스트

인증·금융·ESG·경영·평가

투자IR·전략적투자

M&A·인수합병

IPO·기술특례상장

기업·기술가치평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협력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