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평가 지원사업

기업·기술가치평가

기업가치평가 지원사업

M&A 거래 희망 또는 진행 중인 기업으로, 거래추진에 필요한 기업가치평가를 받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지원 대상 입니다.

    ∙중소벤처24 M&A 거래정보망에 등록된 매도기업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상 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평가기관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평가의견은 기업현황 분석, 사전 준비 및 이슈점검, M&A 방식, 딜 구조 등을 포함해야 함

기업가치평가비용은 매도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 한도록 지원하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60%, 일반 중소기업은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M&A 거래 추진에 필요한 기업실사(기업가치평가)에 소요된 수수료의 40%를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 소요된 수수료의 60%를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기업가치평가 완료 후 M&A 희망기업이 M&A 상담 자문비용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제출하여 수시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 수행주체 / M&A 성사보고 지원 안내 및 접수 (분기). *안내/접수 시작일 기준 14일간 안내 - 운영기관 / M&A 성사보고 지원 신청서(붙임2) 및 서류 제출.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자문기관 → 운영기관 / M&A 성사 결과보고서 확인 및 제출서류 점검. *허위내용 발견 시 해당 자문기관 지원 전체 취소 - 운영기관 / M&A 성과 보고 지원 여부 최종 승인 및 지원 예산 집행 - 운영기관 → 자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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