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평가 지원사업
기업·기술가치평가
기업가치평가 지원사업
- 지원대상
M&A 거래 희망 또는 진행 중인 기업으로, 거래추진에 필요한 기업가치평가를 받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지원 대상 입니다.
∙중소벤처24 M&A 거래정보망에 등록된 매도기업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상 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평가기관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평가의견은 기업현황 분석, 사전 준비 및 이슈점검, M&A 방식, 딜 구조 등을 포함해야 함
- 지원규모
기업가치평가비용은 매도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 한도록 지원하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60%, 일반 중소기업은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M&A 거래 추진에 필요한 기업실사(기업가치평가)에 소요된 수수료의 40%를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 소요된 수수료의 60%를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기업가치평가 완료 후 M&A 희망기업이 M&A 상담 자문비용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제출하여 수시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