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

M&A·인수합병

기업합병

M&A의 합병(Merger)은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합쳐져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은 크게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흡수합병이란, 합병 당사 회사 중에서 한 회사가 존속(존속회사)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소멸회사)하여 그 사원 또는 주주 및 재산이 존속회사의 자산, 부채,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합병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신설합병이란, 모든 회사가 소멸하고 그 권리의무가 새로이 설립된 회사로 포괄이전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회사가 합병회사들의 자산, 부채, 권리, 의무 등을 승계합니다.

소규모합병이란, 합병 주체 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주들에게 교환해줄 주식 수가 애초 발행 주식 수의 10% 이하이면 주주총회 절차를 생략하고 합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면 주총을 열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겐 적정 가격을 적용해 주식 매수를 해줘야 하는데 소규모합병은 이러한 절차가 없어 합병절차가 간단합니다.

간이 합병제도란 소멸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하거나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 이상 이미 존속회사가 소유하고 있으면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 결의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합병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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