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

인증·금융·ESG·경영·평가

지원규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 2024년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총 5조3,875억이며, 이중 융자는 4조 4,632억원, 이차보전은 9,243억원)으로 구분되어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5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기업의 자금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창업기
               ∙ 지원방향
                     ‧  창업 및 시장진입
                     ‧  성장단계 디딤돌
               ∙  지원사업
                     ‧  혁신창업사업화 : 창업기반지원, 개발기술사업화
                     ‧  긴급경영안정자금 : 일시적애로및재해/일반경영안정지원

       ◦  성장기
               ∙ 지원방향
                     ‧  성장단계진입 및 지속성장
               ∙  지원사업
                     ‧  신성장기반 : 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스케일업금융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기업의 글로벌기업화

       ◦  재도약기
               ∙ 지원방향
                     ‧  재무구조개선
               ∙  지원사업
                     ‧  정상화/퇴출/재창업
                     ‧  재도약지원 : 사업전환(무역조정) / 재창업 / 구조개선전용

정책자금융자체계도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융자한도 및 금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사업별 우대와 정부정책에 따른 우대기업은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나다.

사업별 우대 : 100억원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정부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 : 100억원
  •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원전 협력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참고4) 영위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참고7)
    초격차·신산업분야(참고 1-1) 영위기업
  •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성과공유제 과제 확인서 발급기업, 상생결제 우수기업 최상위 등급 인증기업(우대기간 내)
  •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한 기숙사 신축 또는 매입 기업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우대기간 내)
  •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신산업 스타트업, 딥테크팁스)
  •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강소기업 이상)
    * 기존(~’22년)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중 유효기간 미경과기업은 한도우대 대상에 포함
  • 성과공유기업(우수기업, 으뜸기업)
  •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Top-Down 지원 선정 기업
  •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여성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기업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 글로벌 혁신특구 입주 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정책자금 우대 금리 (‘24년 정책자금 신청 기업)

① 정책우대(금리인하: 0.1%p)

  • 소·부·장 강소기업 100+
  • 소·부·장 스타트업 100
  •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 기업
  • 신보 다사랑보험 가입기업 중 창업기반지원 운전자금 지원 시


② 포용금융(금리인하: 0.1%p)

  •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③ 시설자금(금리인하: 0.3%p)

  • 시설자금 대출기업


④ 성실경영(금리인하: 0.3%p)

  • (재창업자금)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성실경영자


⑤ 성과창출(금리인하: 각 0.1%p, 최대 0.3%p)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자금 신청 직전월 12개월전(창업 12개월 미만은 해당월) 대비 직전월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증가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보증신청자격

기술 보증제도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우리 기금이 기술보증서를 발급하여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시는 기업은 저희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함으로써 자금조달에 따르는 담보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저희 기술보증기금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 상기대상기업중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기업 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및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에 대하여는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만 제외됩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지원하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공장설립자금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사업
  • 다른법령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사업
  • 기타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업종별 제한은 없으나, 제조, IT, 연구 및 개발, 기술 서비스업종 등이 주로 해당되며, 여타업종 영위기업도 상기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보증대상임.

중점지원 대상기업

  • 기술력이 있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핵심기업 및 신기술의 채택이나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파급하는 기업 또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의미
  • 우리기금의 중점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증심사방법 등에서 우대하여 보다 손쉽게 보증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
  • 벤처·이노비즈기업
  • 다음 업종 영위기업중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인 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미래성장유망산업(6T)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집약산업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산업
    •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관련산업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
    • 기후·환경산업 등 영위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 융자승인받은 기업 포함)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업종
    •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및 선도콘텐츠산업
  • 기술인증 획득기업
  • 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또는 기술력 인정기업
  • 기술관련상 수상기업

보증한도

보증한도 50억원 대상보증
  • 산업기술연구조합의 대출에 대한 보증
  • 기술평가센터에서 평가한 기술가치평가금액에 대한 보증
  • 기금이 따로 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보증한도 70억원 대상보증
  • 무역금융 및 중소기업의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자금관련대출에 대한 보증
  • 수출용원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신용장발행에 대한 보증
  • 기금이 따로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담보보증
    • 벤처·이노비즈기업
    • 다음 업종 영위기업중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미래성장유망산업(6T)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집약산업
      • 혁신성장산업 등 영위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관련산업
      • 기후·환경산업 등 영위기업
    • 기술인증 획득기업, 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또는 기술력 인정기업
    • 기술관련상 수상기업
  • 수출환어음 담보대출과 수출환어음 매입에 대한 보증
  • 핵심분야 보증중 우수기술기업과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보증한도 100억원 대상보증
  • 중소기업에 대한 주담보후취후 보증전액 또는 일부 해지조건의 시설자금보증. 다만, 일부해지조건의 경우 일부해지후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이 최고한도 30억원 (기금이 따로 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경우 50억원) 이내인 경우에 한함.

신용보증

보증대상기업

    ∙ 보증대상기업
         ‧  개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법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기업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대기업,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보증대상업종
         ‧  신용보증은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취급이 가능
         ‧  단,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유동화회사보증 개요

선순위 유동화증권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회사채등급을 최우량등급(AAA)으로 상향하여 직접금융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 유동화증권은 유동화자산(회사채, 대출채권)을 발행한 개별기업이 매입

지원대상

주) 업력 3년 이하 유망창업기업은 K10

주) 편입제한 기업이 아니라도 재무상태 취약기업등 심사 미충족 기업은 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

지원한도

주) 신용등급별 한도, 매출액 한도, 자기자본 한도 등을 추가로 적용

(주1) 신보, 기보 및 보증재단의 일반보증+투자금액+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을 합산한 금액 기준

(주2) CPA 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은 최고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주) 매출액 및 자기자본한도는 신보, 기보 및 보증재단의 운전자금보증금액(이행보증은 이행지급보증만 포함), 투자금액,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을 합산한 금액 기준

발행금리

주)후순위증권 : 유동화자산 편입금액 X 연율 0.1% ∼ 1.8%(신용등급별로 차등)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과 투자를 연계한 복합금융상품으로 가치창출능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금융·비금융 복합지원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24년 지원규모 : 673억원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창업기업에 총 투자금액의 50%이상 투자

기술력이 우수하고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사업전망이 양호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투자와 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기업

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보증과 연계하여 기보가 직접투자함으로써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업
    단, R&D기업,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 업력제한 없음

  • 기보와 보증 거래중이거나 보증과 투자를 동시 신청하는 기업

  • 기술혁신선도형기업으로 투자용 기술평가등급이 TI8등급 이상인 기업
    •  

회사소개

투자IR

M&A

IPO

글로벌진출

기술거래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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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금융·ESG·경영·평가

투자IR·전략적투자

M&A·인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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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술가치평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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