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

인증·금융·ESG·경영·평가

지원규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 2025년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총 5조 1,307억원이며, 이중 융자는 4조 5,580억원, 이차보전은 6,027억원으로 구분되어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기업의 자금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지원 절차

융자한도 및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초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정책자금 우대 금리 (‘25년 정책자금 신청 기업)

보증신청자격

기술 보증제도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우리 기금이 기술보증서를 발급하여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시는 기업은 저희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함으로써 자금조달에 따르는 담보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저희 기술보증기금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 상기대상기업중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기업 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및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에 대하여는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만 제외됩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지원하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공장설립자금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사업
  • 다른법령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사업
  • 기타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업종별 제한은 없으나, 제조, IT, 연구 및 개발, 기술 서비스업종 등이 주로 해당되며, 여타업종 영위기업도 상기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보증대상 입니다.

중점지원 대상기업

  • 기술력이 있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핵심기업 및 신기술의 채택이나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파급하는 기업 또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의미
  • 우리기금의 중점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증심사방법 등에서 우대하여 보다 손쉽게 보증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
  • 벤처·이노비즈기업
  • 다음 업종 영위기업중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인 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미래성장유망산업(6T)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집약산업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산업
    •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관련산업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
    • 기후·환경산업 등 영위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 융자승인받은 기업 포함)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업종
    •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및 선도콘텐츠산업
  • 기술인증 획득기업
  • 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또는 기술력 인정기업
  • 기술관련상 수상기업

보증한도

보증한도 50억원 대상보증
  • 산업기술연구조합의 대출에 대한 보증
  • 기술평가센터에서 평가한 기술가치평가금액에 대한 보증
  • 기금이 따로 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보증한도 70억원 대상보증
  • 무역금융 및 중소기업의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자금관련대출에 대한 보증
  • 수출용원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신용장발행에 대한 보증
  • 기금이 따로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담보보증
    • 벤처·이노비즈기업
    • 다음 업종 영위기업중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미래성장유망산업(6T)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집약산업
      • 혁신성장산업 등 영위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관련산업
      • 기후·환경산업 등 영위기업
    • 기술인증 획득기업, 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또는 기술력 인정기업
    • 기술관련상 수상기업
  • 수출환어음 담보대출과 수출환어음 매입에 대한 보증
  • 핵심분야 보증중 우수기술기업과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보증한도 100억원 대상보증
  • 중소기업에 대한 주담보후취후 보증전액 또는 일부 해지조건의 시설자금보증. 다만, 일부해지조건의 경우 일부해지후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이 최고한도 30억원 (기금이 따로 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경우 50억원) 이내인 경우에 한함.

신용보증

보증대상기업

    ∙ 보증대상기업
         ‧  개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법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기업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대기업,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보증대상업종
         ‧  신용보증은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취급이 가능
         ‧  단,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유동화회사보증 개요

선순위 유동화증권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회사채등급을 최우량등급(AAA)으로 상향하여 직접금융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 유동화증권은 유동화자산(회사채, 대출채권)을 발행한 개별기업이 매입

지원대상

주) 업력 3년 이하 유망창업기업은 K10

주) 편입제한 기업이 아니라도 재무상태 취약기업등 심사 미충족 기업은 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

지원한도

주) 신용등급별 한도, 매출액 한도, 자기자본 한도 등을 추가로 적용

(주1) 신보, 기보 및 보증재단의 일반보증+투자금액+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을 합산한 금액 기준

(주2) CPA 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은 최고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주) 매출액 및 자기자본한도는 신보, 기보 및 보증재단의 운전자금보증금액(이행보증은 이행지급보증만 포함), 투자금액,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을 합산한 금액 기준

발행금리

주) 후순위증권 : 유동화자산 편입금액 X 연율 0.1% ∼ 1.8%(신용등급별로 차등)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과 투자를 연계한 복합금융상품으로 가치창출능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금융·비금융 복합지원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24년 지원규모 : 673억원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창업기업에 총 투자금액의 50%이상 투자

기술력이 우수하고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사업전망이 양호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투자와 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기업

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보증과 연계하여 기보가 직접투자함으로써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업
    단, R&D기업,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 업력제한 없음

  • 기보와 보증 거래중이거나 보증과 투자를 동시 신청하는 기업

  • 기술혁신선도형기업으로 투자용 기술평가등급이 TI8등급 이상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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