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
지원규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관 2024년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총 5조3,875억이며, 이중 융자는 4조 4,632억원, 이차보전은 9,243억원)으로 구분되어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5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기업의 자금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창업기
∙ 지원방향
‧ 창업 및 시장진입
‧ 성장단계 디딤돌
∙ 지원사업
‧ 혁신창업사업화 : 창업기반지원, 개발기술사업화
‧ 긴급경영안정자금 : 일시적애로및재해/일반경영안정지원
◦ 성장기
∙ 지원방향
‧ 성장단계진입 및 지속성장
∙ 지원사업
‧ 신성장기반 : 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스케일업금융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기업의 글로벌기업화
◦ 재도약기
∙ 지원방향
‧ 재무구조개선
∙ 지원사업
‧ 정상화/퇴출/재창업
‧ 재도약지원 : 사업전환(무역조정) / 재창업 / 구조개선전용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사업별 우대와 정부정책에 따른 우대기업은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나다.
사업별 우대 : 100억원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정부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 : 100억원
-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원전 협력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참고4) 영위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참고7)
초격차·신산업분야(참고 1-1) 영위기업 -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성과공유제 과제 확인서 발급기업, 상생결제 우수기업 최상위 등급 인증기업(우대기간 내)
-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한 기숙사 신축 또는 매입 기업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우대기간 내)
-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신산업 스타트업, 딥테크팁스)
-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 (강소기업 이상)
* 기존(~’22년)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중 유효기간 미경과기업은 한도우대 대상에 포함 - 성과공유기업(우수기업, 으뜸기업)
-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Top-Down 지원 선정 기업
-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여성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기업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 글로벌 혁신특구 입주 기업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정책자금 우대 금리 (‘24년 정책자금 신청 기업)
① 정책우대(금리인하: 0.1%p)
- 소·부·장 강소기업 100+
- 소·부·장 스타트업 100
-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 기업
- 신보 다사랑보험 가입기업 중 창업기반지원 운전자금 지원 시
② 포용금융(금리인하: 0.1%p)
-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③ 시설자금(금리인하: 0.3%p)
- 시설자금 대출기업
④ 성실경영(금리인하: 0.3%p)
- (재창업자금)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성실경영자
⑤ 성과창출(금리인하: 각 0.1%p, 최대 0.3%p)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자금 신청 직전월 12개월전(창업 12개월 미만은 해당월) 대비 직전월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증가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보증신청자격
- 기술보증 신청자격 해당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 상기대상기업중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기업 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및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에 대하여는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만 제외됩니다.
- 신기술사업이란?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사업
- 다른법령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사업
- 기타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업종별 제한은 없으나, 제조, IT, 연구 및 개발, 기술 서비스업종 등이 주로 해당되며, 여타업종 영위기업도 상기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보증대상임.
중점지원 대상기업
-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이란?
- 기술력이 있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핵심기업 및 신기술의 채택이나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파급하는 기업 또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의미
- 우리기금의 중점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증심사방법 등에서 우대하여 보다 손쉽게 보증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
- 대상기업
- 벤처·이노비즈기업
- 다음 업종 영위기업중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인 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미래성장유망산업(6T)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집약산업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산업
-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관련산업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
- 기후·환경산업 등 영위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 융자승인받은 기업 포함)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업종
-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및 선도콘텐츠산업
- 기술인증 획득기업
- 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또는 기술력 인정기업
- 기술관련상 수상기업
보증한도
- 최고한도초과 보증대상
보증한도 50억원 대상보증
- 산업기술연구조합의 대출에 대한 보증
- 기술평가센터에서 평가한 기술가치평가금액에 대한 보증
- 기금이 따로 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보증한도 70억원 대상보증
- 무역금융 및 중소기업의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자금관련대출에 대한 보증
- 수출용원자재 수입을 위한 수입신용장발행에 대한 보증
- 기금이 따로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담보보증
- 벤처·이노비즈기업
- 다음 업종 영위기업중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미래성장유망산업(6T)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집약산업
- 혁신성장산업 등 영위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관련산업
- 기후·환경산업 등 영위기업
- 기술인증 획득기업, 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또는 기술력 인정기업
- 기술관련상 수상기업
- 수출환어음 담보대출과 수출환어음 매입에 대한 보증
- 핵심분야 보증중 우수기술기업과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보증한도 100억원 대상보증
- 중소기업에 대한 주담보후취후 보증전액 또는 일부 해지조건의 시설자금보증. 다만, 일부해지조건의 경우 일부해지후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이 최고한도 30억원 (기금이 따로 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경우 50억원) 이내인 경우에 한함.
신용보증
-
'신용보증'이란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성장유망한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제도 입니다.
보증대상기업
∙ 보증대상기업
‧ 개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법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기업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대기업,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보증대상업종
‧ 신용보증은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취급이 가능
‧ 단,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 창업단계 (창업활성화 맞춤형 프로그램)
- 성장단계 (성장동력 확충 프로그램)
유동화회사보증 개요
- 개별기업이 발행한 유동화자산(회사채, 대출채권)에 기초하여 유동화회사(SPC)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기업에 지원
선순위 유동화증권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회사채등급을 최우량등급(AAA)으로 상향하여 직접금융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 유동화증권은 유동화자산(회사채, 대출채권)을 발행한 개별기업이 매입
- 유동화회사보증의 구조
지원대상
- 편입대상 기업
주) 업력 3년 이하 유망창업기업은 K10
- 편입제한 기업
주) 편입제한 기업이 아니라도 재무상태 취약기업등 심사 미충족 기업은 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
지원한도
- 기업규모별 한도
주) 신용등급별 한도, 매출액 한도, 자기자본 한도 등을 추가로 적용
- 신용등급별 한도
(주1) 신보, 기보 및 보증재단의 일반보증+투자금액+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을 합산한 금액 기준
(주2) CPA 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은 최고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매출액 한도
- 자기자본 및 차입금한도
(주) 매출액 및 자기자본한도는 신보, 기보 및 보증재단의 운전자금보증금액(이행보증은 이행지급보증만 포함), 투자금액, 유동화회사보증 기초자산 편입금액(이번 신청건 포함)을 합산한 금액 기준
발행금리
주)후순위증권 : 유동화자산 편입금액 X 연율 0.1% ∼ 1.8%(신용등급별로 차등)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 개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과 투자를 연계한 복합금융상품으로 가치창출능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금융·비금융 복합지원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24년 지원규모 : 673억원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창업기업에 총 투자금액의 50%이상 투자
- 지원대상
기술력이 우수하고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사업전망이 양호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투자와 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기업
- 지원제한대상
- 지원내용
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 개요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보증과 연계하여 기보가 직접투자함으로써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
- 대상기업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업
단, R&D기업,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 업력제한 없음 - 기보와 보증 거래중이거나 보증과 투자를 동시 신청하는 기업
- 기술혁신선도형기업으로 투자용 기술평가등급이 TI8등급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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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한도 및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