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벤처기업의 정의
-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 / 예비벤처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
- 벤처기업 유형
- 벤처투자유형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의 기업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인 기업이 한국벤처케피탈협회로부터 요건 검증을 받은 기업
• ‘적격투자기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해당됨• ‘투자’란 주식회사 주식의 신주 인수(보통주 / 우선주), 무담보전환사채(CB), 무담보교환사채(EB),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BW),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프로젝트 투자 등이 해당됨 - 연구개발유형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인 기업이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단,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 전문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중소기업
•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 예비벤처유형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로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
벤처기업 확인절차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전체 과정(신청·평가·심의·의결)을 벤처기업확인기관을 통한 단일 창구로 진행
신청 접수 후 3단계 검토 [① 전문평가기관(서류검토/현장실제조사) → ② 위원회 사전검토 → ③ 위원회 최종심의·의결]를 통해 평가 공정성·효율성 확보
우대지원제도
- 법인세 감면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 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입지
•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
•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20% → 벤처기업 50% -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 · 라디오 최대 70% 지원
•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이노비즈 개념
-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중요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뉴 패러다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에 미국, 독일 OECD 선진국들은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일찍이 9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각 국가간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척도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노비즈 인증제도
우대지원제도
- 금융 / 세제
- R&D
- 인력
- 판로수출
- 기타
메인비즈 개념
메인비즈(Main-Biz)란 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 를 뜻하며 국제협력개발기구 기업혁신지침 「오슬로 매뉴얼」에 근거해 정부가 우수한 ‘경영혁신형중소기업’을 확인하는 제도로 자금지원/정책지원/연구개발/마케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메인비즈 운영기관
- 총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 관리기관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 연장평가의 경우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에서 위탁업무 수행
메인비즈 선정기준
- 선정대상기업
‧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 중점발굴분야
‧ 공동물류 마케팅 등을 통해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프랜차이즈, 숙박, 관광, 레저, 이미용 등 순수 서비스 업종
‧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산업
‧ 법률, 세무,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산업
메인비즈 절차 및 방법
메인비즈 인증사 혜택
- 국세•관세
- 금융
- 인력
- 판로 · 수출
- R&D
- 기타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인정제도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제조 /IT/R&D 외 출판업, 영화, 오디오 기록물 제작,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 및 예술관련서비스업 이상 5개 업종추가 (2014년) 창업 3년 미만의 소기업 경우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에 해당되면 연구인원에 편입 가능(2015년)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요건
“연구원ㆍ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ㆍ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임.
“연구소ㆍ전담부서 해당 기업”은 연구전담요원 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함.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가능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우대지원제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선택)
→ 당해연도 발생액의 25%(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0~2%)
→ 또는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50%(중견기업은 40%, 대기업은 25%)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해당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 (30% + 최대 10%[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코스닥상장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 (25% + 최대 15%[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대·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 (20% + 최대 10%[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해당기술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참조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해당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 (40% + 최대 10%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대·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 (30% + 최대 10%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해당기술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 2] 참조
∙ 통합투자세액공제
‧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10%(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3~12%,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15~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완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기본공제[해당연도 설비투자액 × (1~10%)] + 추가공제[(해당연도 설비투자 금액 – 3년 연평균 투자액) × 3%]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한 취득세의 60%를 감면
‧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단, 대·중견기업은35~50%, 과밀억제권역 내 연구소는 제외)
‧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의 대상기술이라는 심의결과를 받은 경우, 기존 공제율에서 각각 10% 추가공제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중소·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 감면
∙ 전문연구요원제도
‧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 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사업신청자격 부여)
‧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 확보 (중견기업 5인이상, 중소·벤처 2인, 창업기업 1인 이상)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 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 또는 가점부여)
∙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사업
‧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및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사업신청자격 부여)
∙ 보전산지 전용 추천
‧ 보전산지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허가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경우 보전산지 전용을 허가
∙ 벤처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 벤처기업 유형 중 연구개발기업 확인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에 한해서 가능
‧ 벤처기업 기타 유형 중 기술성 평가항목, 이노비즈 인증 시 R&D 활동지표 평가항목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의 배점비중이 높음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인정
‧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인정
녹색인증 개요
- 녹색인증이란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인증을 통한 시장창출 지원으로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법적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32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2010. 1. 13 공포)
- 동법 시행령 제19조 녹색기술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2010. 4. 13)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관계부처 합동고시, ‘2010. 4.14)
녹색인증 인증절차
신청방법 : 전담기관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녹색인증 운영체계
녹색인증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인증 신청 및 접수,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된 내용은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과정을 거쳐 녹색인증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됩니다.
녹색인증 대상
녹색인증은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이 있습니다.
- 녹색기술인증
- 대상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인증기준 : 100점 만점(기술우수성 60점, 녹색성 40점)으로 70점 이상
- 녹색기술제품 확인
- 대상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 확인기준 : 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 경영, 제품 성능을 모두 만족
- 녹색전문기업 확인
- 대상 :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
- 인증기준 :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
- 전문기업확인 개요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제도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 부품 또는 장비 개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확인하는 제도로 제타플랜의 컨설팅을 통하여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문기업확인 신청요건
-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 기업
-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 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50% 미만인 기업
- 구비서류 : 전문기업 신청서, 표준재무제표, 공장등록증 또는 일반건축물대장, 제품설명자료
- 전문기업확인 유효기간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전문기업 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심사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 전문기업확인 절차
- 전문기업 변경 신청
- 변경신청 가능 정보 대표자, 소재지, 업체명 등 단순 변경에 한하여 확인서 변경 가능
- 법인 전환, 물적 분할 등 사업자 번호가 변경된 경우 신규 신청으로 신청
- 전문기업확인 컨설팅 절차
- 전문기업확인 혜택
월드클래스 300
WORLD CLASS 300 기업이란 기업 스스로 성장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며, 거래관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 거래, 협력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기업입니다.
- 신청자격
- 신청절차
- 평가항목
-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