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인증·금융·ESG·경영·평가

벤처기업의 정의

  •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 / 예비벤처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

  • 벤처투자유형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의 기업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인 기업이 한국벤처케피탈협회로부터 요건 검증을 받은 기업

    • ‘적격투자기관’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해당됨

    • ‘투자’란  주식회사 주식의 신주 인수(보통주 / 우선주), 무담보전환사채(CB), 무담보교환사채(EB),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BW),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프로젝트 투자 등이 해당됨

    신청후 접수 및 납부 까지 7일 내외 소요, 접수 및 납부 후 평가까지 15일 이내 소요, 평가후 심의까지 14일 내외 후 , 심의후 확인서 발급 까지 1일내소요

  • 연구개발유형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산정기준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인 기업이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단,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 전문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중소기업 
    •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신청후 접수 및 납부 까지 7일 내외 소요, 접수 및 납부 후 평가까지 28일 이내 소요, 평가후 심의까지 14일 내외 후 , 심의후 확인서 발급 까지 1일내소요

  • 예비벤처유형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로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확인절차는 기업에서 신청접수 후 사무국에서 접수를 받은 후 벤처확인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한다. 그 후 사무국에서 확인서를 발급한다. 3단계 검토 후 전문평가기관에서 위탁을 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실제 조사 후 보고를 한 후 기업에 확인이 된다.

우대지원제도

  • 법인세 감면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 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입지
    •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
    •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20% → 벤처기업 50%

  •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 · 라디오 최대 70% 지원
    •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이노비즈 개념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중요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뉴 패러다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에 미국, 독일 OECD 선진국들은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일찍이 9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각 국가간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척도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강화

이노비즈 인증제도

     창업 3년 이상 중소기업

우대지원제도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이노비즈기업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18년 시행)
                 (일반) 수도권 내 중과 3배 → (이노비즈) 중과 면제  (단, 예외지역 존재 등으로 지자체 세무과 상담 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정기 세무조사를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  (단, 탈루혐의가 있거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정기 세무조사(4년) + 유예(수도권2년, 지방3년)

       ∙납부기한 연장 등 납부유예
                 납세 유예 시, 납세담보 1억원 한도 내 면제 (단, 제한적 면제금액 등 지자체 세무과 등과 상담 必)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원
                 (일반) 25일까지 신고시 익월 10일까지 지급   (이노비즈) 20일까지 신고시 당월 말일까지 지급

       ∙세금포인트 적립 점수 우대
                 (기존) 납부 세금 10만원 당 1점 → (이노비즈) 납부 세금 10만원 당 2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법인세 10% 공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주식·출자 지분 취득 시 세액공제)
                 M&A 절차 특례 (간소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영업 양도·양수, 소규모·간이합병

       ∙금융지원 협약보증(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으로 ‘보증비율’ 최대 100% 및 금리우대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외환, 신한, 국민, 부산, 경남, 대구, 전북, 농협, 광주은행)

       ∙기술보증 우대지원(기술보증기금)
               ‧  ‘보증한도’ 확대 : (일반) 30억 → (이노비즈) 50억,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70억

       ∙기슬보증 보증료 감면(기술보증기금)
               ‧  ‘보증요율’ 감면 (-0.2%p), 타 감면사유와 중복적용 불가
               ‧  단, 최초 신규보증일로부터 최대 2년간 적용

       ∙이노비즈 채움금융(NH농협은행)
               ‧  대출금리 최대 1.65% 우대               
               ‧  (이노비즈 인증사) 기본 1%, 거래실적 및 신용도 따라 추가 우대

       ∙
무역보증우대(한국무역보험공사)
               ‧ 무역보증보험료 20% 할인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 이용한도 최대 1.5배 우대   *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매출채권보험(벤처·이노비즈 협약보험 : 신용보증기금)
               ‧  보험료 15% 할인, 인수비율 85% (변동상품에 대해서만 해당)

       ∙보증지원(SGI 서울보증)
               ‧  보증한도 우대 : 최고 30억원 확대_신용등급별 차등적용
               ‧  보증요율 우대 : 이행보증보험요율 10% 할인
               ‧  중소기업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 제공
               ‧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 「SGI Edu-Partner」지원

       ∙전문연구요원제도(연구·학문분야)
               ‧  병역자원 일부를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가점 5점

       ∙산업기능요원제도(제조·생산분야)
               ‧  병역자원 일부를 민간기업에 제조 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제도
               ‧  가점 4점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공공연연구인력파견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지원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
               ‧  사업 신청자격 요건 부여(지원대상)

       ∙물품구매 적격심사
               ‧  신인도 평가 (가점 2점)
               ‧  이노비즈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가점 2.5점

       ∙
일반용역 적격심사
               ‧  신인도 평가 (가점 1.5점)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  방송광고(TV, 라디오, DMB) 최대 70% 할인 등
               ‧  사업 신청자격 요건 부여(지원대상)

       ∙
온라인수출패키지 지원사업
               ‧  온라인수출 전문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지원
               ‧  가점 1점

       ∙
수출컨소시엄
               ‧  업종별 컨소시엄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 해외진출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일부(70%지원)
               ‧  이노비즈 인증기업 우대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유관기관이 함께 마케팅·금융 등 지원사업에 우대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가점 1점

       ∙
수출자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가점 1점

       ∙
글로벌비지니스센터
               ‧  현지 진출 및 정착을 위한 사무공간, 현지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  이노비즈 인증기업 우대

       ∙특허 출원 우선심사
               ‧  우선심사(지원대상)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소부장전략, 소부장일반)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가점 1점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과제 
               ‧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으로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가점 1점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융자
               ‧  사업 신청자격 요건 부여(지원대상)

       ∙기술자료 임치제도
               ‧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1/3 감면

       ∙기술보호 정책보험
               ‧   중소기업 보유 지식재산권 등에 관하여 소가 제기되는경우 관련 법률비용 70% 정부지원
               ‧   이노비즈 기업 최대 10% 추가 지원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핵심기술 유출 사전 예방을 위한 물리적 보안 시스템 구축 지원
               ‧   이노비즈 인증기업 우대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수요에 맞춰 바우처를 지원하고 보호역량이 성장하는 기업에 추가지원하여 선도기업으로 육성
               ‧   가점 5점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   공급기술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에서 핵심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
               ‧   가점 1점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   기술분쟁 시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 지원
               ‧   이노비즈기업 20% 추가 지원
               ‧   가점 1점

       ∙성능인증(EPC)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
               ‧   가점 1점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   기관 내 활용되지 않는 연구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여 이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성 제고
               ‧   사업 신청자격 요건 부여(지원대상)

       ∙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파인증(적합성평가) 시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 출시 활성화
               ‧   가점 1점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   해외 수출용 기술(제품)개발 및 시장개척비 지원
               ‧   사업 신청자격 요건 부여(지원대상)

       ∙농식품 기술평가 지원사업
               ‧   농식품 분야 특허기술 및 품종보호권에 대한 기술평가 지원으로 벤처‧창업기업의 기술금융 접근성 제고
               ‧   이노비즈인증 선정평가 시 활용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보유 시험장비ㆍ교육시설 활용 지원사업 해양수산부
               ‧   조선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
               ‧   이노비즈인증 선정평가 시 활용

       ∙중앙 및 지역 R&D과제기획유치 지원사업
               ‧   다양한 R&D과제 유치를 통한 지역기업의 사업화 기반 확립 및 지역산업·경제 활성화
               ‧   이노비즈기업 우대

       ∙스마트 해상물류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   스마트 해상물류 분야의 개방형 혁신에 기여할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협력체계 구축
               ‧   이노비즈인증 증빙서류로 활용가능 

메인비즈 개념

메인비즈(Main-Biz)란 Management Innovation Business 를 뜻하며 국제협력개발기구 기업혁신지침 「오슬로 매뉴얼」에 근거해 정부가 우수한 ‘경영혁신형중소기업’을 확인하는 제도로 자금지원/정책지원/연구개발/마케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메인비즈 운영기관

  • 총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 관리기관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 연장평가의 경우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에서 위탁업무 수행

메인비즈 선정기준

  • 선정대상기업

    ‧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 중점발굴분야
    ‧  공동물류 마케팅 등을 통해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프랜차이즈, 숙박, 관광, 레저, 이미용 등 순수 서비스 업종
    ‧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산업
    ‧  법률, 세무,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산업

메인비즈 절차 및 방법

메인비즈 인증사 혜택

  • 정기세무조사유예
    ‧  정기 세무조사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
    ‧  탈루혐의가 있거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 세금포인트제도
    ‧  세금포인트 적립제도 점수 우대
    ‧  (기존) 납부세금 10만 원 당 1점 → (우대) 10만 원 당 2점
    ‧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범위 내),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필요 시 담보면제에 세금포인트 사용

  • 관세조사유예
    ‧  1억 불 이하 수입실적 기업 관세조사 1년 유예
    ‧  메인비즈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관세법 위반, 체납 등 관세청이 확인 후 적용
  •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우대
    ‧  신보 보증 시 보증료율 0.1%p 차감 (협회 회원사는 0.2%p)
    ‧  최대 부분보증비율 85%

  • 매출채권 보험
    ‧  보험료율 인하 우대
    ‧  메인비즈 협약 보험 상품으로 가입하는 경우 15% 할인
    ‧  보상한도 : 손실금의 최대 80%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우대
    ‧  공정혁신지원, 생산정보화, 쿠폰제 경영컨설팅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시책 우대 지원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지원 시 보증료율 우대

  • SGI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  보증료율 우대
    ‧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10~30억 원 우대
    ‧  보증요율 10% 할인
    ‧  메인비즈협회 회원가입 시 보증한도 5~10억 원까지 추가 확대 및 이행보증 무담보 특별공급

  • NH농협은행금리 우대
    ‧  기업대출 시 금리우대 최대 1.65%p 차감
    ‧  (기본 1.3%p + 거래실적별 금리 최대 0.35%p 우대)

  • 한국은행금리 우대
    ‧  혁신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자금

  •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지원
    ‧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자금 지원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기업당 30억 원 이내
    ‧  고성장촉진 : 기업당 100억 이내

  • 한국무역보험공사수출신용보증
    ‧  보증료할인(선적 전/선적 후) : 기본요율의 20%
    ‧  한도우대(선적 전/선적 후) : 한도책정 우대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
    ‧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기업별 파견인력 1명까지, 소재부품장비 기업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

  • 병역특례지원
    ‧  병역지정업체 산정 시 4점 가점
  • 해외/인증규격 적합제 기술개발사업
    ‧  수출 대상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산학연 Collabo R&D
    ‧  산학연 협력 R&D 활성화 지원(가점 1점)

  •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  R&D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 지원과 현장 기술 애로를 해결하여 기획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가점 1점)

  •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 R&D
    ‧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 · 서비스 상용화와 혁신성과 확산을 위한 R&D연계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가점 1점)

  •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 활용, 소부장 분야의 중소기업 공공기술이전 지원(가점 1점)

  •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  성장가능성이 높은 건강기능 식품 제조기업 R&D 전주기 지원 (기능성 원료 인정 성공률 제고)
    ‧  지원규모 : 24억 원(가점 1점)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 (가점 1점 및 신청자격 요건 우대)

  •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가점 2점)

  • 방위사업청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  방산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로 지원
    ‧   방산 육성 지원사 주관기관 선정 시 우대가점(0.5%) 항목을 신설
  • 해외/인증규격 적합제 기술개발사업
    ‧  수출 대상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산학연 Collabo R&D
    ‧  산학연 협력 R&D 활성화 지원(가점 1점)

  •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  R&D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 지원과 현장 기술 애로를 해결하여 기획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가점 1점)

  •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 R&D
    ‧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 · 서비스 상용화와 혁신성과 확산을 위한 R&D연계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가점 1점)

  •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 활용, 소부장 분야의 중소기업 공공기술이전 지원(가점 1점)

  •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  성장가능성이 높은 건강기능 식품 제조기업 R&D 전주기 지원 (기능성 원료 인정 성공률 제고)
    ‧  지원규모 : 24억 원(가점 1점)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  수요처의 구매수요가 있는 구매연계 R&D를 지원 (가점 1점 및 신청자격 요건 우대)

  •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가점 2점)

  • 방위사업청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사업
    ‧  방산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로 지원
    ‧  방산 육성 지원사 주관기관 선정 시 우대가점(0.5%) 항목을 신설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인정제도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제조 /IT/R&D 외 출판업, 영화, 오디오 기록물 제작,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 및 예술관련서비스업 이상 5개 업종추가 (2014년) 창업 3년 미만의 소기업 경우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에 해당되면 연구인원에 편입 가능(2015년)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요건

“연구원ㆍ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ㆍ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임.

“연구소ㆍ전담부서 해당 기업”은 연구전담요원 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함.

기업부설연구소 등 | R&D센터 | 인베스트코리아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학사 이상인 자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독립된 연구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가능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연구공간

우대지원제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선택)
        →  당해연도 발생액의 25%(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0~2%) 
        →  또는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50%(중견기업은 40%, 대기업은 25%)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해당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 (30% + 최대 10%[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코스닥상장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 (25% + 최대 15%[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대·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 (20% + 최대 10%[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해당기술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참조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해당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 (40% + 최대 10%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대·중견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 (30% + 최대 10%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해당기술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 2] 참조

∙ 통합투자세액공제
    ‧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10%(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3~12%,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15~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완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기본공제[해당연도 설비투자액 × (1~10%)] + 추가공제[(해당연도 설비투자 금액 – 3년 연평균 투자액) × 3%]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한 취득세의 60%를 감면
    ‧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단, 대·중견기업은35~50%, 과밀억제권역 내 연구소는 제외)
    ‧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의 대상기술이라는 심의결과를 받은 경우, 기존 공제율에서 각각 10% 추가공제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중소·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월 20만원 이내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 감면

∙ 전문연구요원제도
    ‧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 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사업신청자격 부여)
    ‧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 확보 (중견기업 5인이상, 중소·벤처 2인, 창업기업 1인 이상)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  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 또는 가점부여)

∙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사업
    ‧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대한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및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사업신청자격 부여)

∙ 보전산지 전용 추천
    ‧  보전산지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허가에 대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경우 보전산지 전용을 허가

∙ 벤처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   벤처기업 유형 중 연구개발기업 확인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에 한해서 가능
    ‧   벤처기업 기타 유형 중 기술성 평가항목, 이노비즈 인증 시 R&D 활동지표 평가항목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의 배점비중이 높음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인정
    ‧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인정

녹색인증 개요

목적

  •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인증을 통한 시장창출 지원으로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법적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32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2010. 1. 13 공포)
  • 동법 시행령 제19조 녹색기술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2010. 4. 13)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관계부처 합동고시, ‘2010. 4.14)

 

녹색인증 인증절차

신청방법 : 전담기관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녹색인증 운영체계

녹색인증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인증 신청 및 접수,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된 내용은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과정을 거쳐 녹색인증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됩니다.

녹색인증 대상

녹색인증은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제품 확인, 녹색전문기업 확인이 있습니다.

  • 대상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인증기준 : 100점 만점(기술우수성 60점, 녹색성 40점)으로 70점 이상
  • 대상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 확인기준 : 녹색기술인증 확인, 제품생산가능여부, 품질 경영, 제품 성능을 모두 만족
  • 대상 :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
  • 인증기준 :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제도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 부품 또는 장비 개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확인하는 제도로 제타플랜의 컨설팅을 통하여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 기업
  •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 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50% 미만인 기업
  • 구비서류 : 전문기업 신청서, 표준재무제표, 공장등록증 또는 일반건축물대장, 제품설명자료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전문기업 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규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심사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 변경신청 가능 정보 대표자, 소재지, 업체명 등 단순 변경에 한하여 확인서 변경 가능
  • 법인 전환, 물적 분할 등 사업자 번호가 변경된 경우 신규 신청으로 신청

월드클래스 300

WORLD CLASS 300 기업이란 기업 스스로 성장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하며, 거래관계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 거래, 협력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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