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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中企승계 M&A, 벤처와 새길 열어야.."오너 엑시트 아닌 성장 전략"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6-11-09 08:44
조회
5
전문가들 "요건 완화·인수금융 연계"
임직원 인수자금·숙련인력 결합 제안…인센티브·원스톱 패키지 주문
고령화 덫에 걸린 중소기업의 '후계자 절벽'이 지역경제와 제조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제3자 사업승계 세제특례와 협약보증을 내놨지만, 까다로운 요건과 가치평가 간극, 인수자금 조달 한계 탓에 실제 계약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 단기 처방을 넘어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제정으로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인수 이후 기술 전수와 스케일업까지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 승계형 인수합병(M&A)의 현장 걸림돌과 제도적 해법을 짚어봤다.

제3자 승계 M&A를 고령 오너의 퇴로 마련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업을 확대하는 스케일업 전략으로 바라봐야 합니다.(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려면 매도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서 나아가 인수자 발굴과 자금 조달, 거래 이후 성장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온다. 제조기업의 생산시설과 숙련 인력, 고객 기반에 벤처·스타트업의 기술을 결합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인수자의 과거 경력보다 기술·경영 역량에 무게를 두고 평가하고, 거래 이후에는 핵심 인력이 남아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매수자 문턱 낮추고 인수금융 결합…임직원 승계도 지원
6일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매수자 요건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은 매수자를 동종 업종에서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기업이나 해당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현행 매수자 요건은 잠재적 매수자 풀이 지나치게 좁고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동종 업종 경력 요건과 임직원이 인수할 때의 근속 요건을 완화하고 컨설팅 및 금융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도 "동종 업종 경영 기간 같은 과거 이력보다 기술·경영 역량과 인수 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해야 한다"며 "인수기업에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뒷받침하는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8년 적용을 목표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인수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뿐 아니라 인수 단계의 자금 조달 문제도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고령 CEO의 입장에서 폐업이나 친족 승계보다 M&A가 유리해야 하지만, 양도소득세 20% 감면 특례는 친족 승계에 적용되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보다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며 "초창기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감면율과 감면 한도를 크게 확대하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매수자의 인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와 금융지원을 결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과 거래처를 잘 아는 임직원은 유력한 후계자가 될 수 있지만 회사를 인수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승계 의사가 있어도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인수 자금 보증과 단계적 지분 취득, 내부 후계자 육성을 연계하고 직원들이 공동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EBO를 위한 금융·법률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족 승계와 임직원 승계, 외부 M&A 간 세제 지원의 균형도 과제로 꼽았다. 최 연구위원은 "세금 때문에 적합한 승계 방식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지원의 중심에는 기업의 지속과 고용 유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형자산 검증·정보 보호…거래 이후 성장까지 지원
인수자의 참여를 확대하려면 기술과 노하우의 가치를 검증할 수 있는 거래 기반도 필요하다. 이 본부장은 "가치평가는 일률적인 가격 산정보다 무형자산과 사업 위험을 검증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형 M&A 거래소가 신뢰를 얻으려면 공공성과 회계·세무·법률 분야의 민간 전문성을 결합해야 한다고 봤다. 정보 보호와 실사에 필요한 정보 공개가 함께 이뤄지도록 비밀유지협약을 유연하게 설계할 것도 주문했다.
노 실장은 기업승계 특별법과 M&A 플랫폼을 통한 지원이 기존 공공·민간 플랫폼의 매물 등록·조회 서비스를 넘어서려면 공신력과 정보 보안을 확보하고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기업 식별 정보를 철저히 가리는 '블라인드 거래'를 지원해 불필요한 우려를 없애야 한다"며 "무형의 기술·영업망 등의 가치를 공공 평가로 인정하면서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과 연계하는 원스톱 패키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거래 이후에는 핵심인력의 잔류와 기술 전수가 관건이다.
이 본부장은 "승계형 M&A는 중소기업의 생산시설·숙련 인력·고객 기반에 벤처의 기술과 사업 모델을 결합하는 성장 기회"라며 숙련 인력의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과 재교육, 디지털 전환 지원을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인수 후 성장 견인을 위한 정책금융 트랙 연계와 전문 기술인력 유지를 위한 세제 신설 등을 패키지로 연결하는 성과연동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실사와 법률·회계 자문, 인수 후 조직·시스템 통합(PMI) 지원을 연계하고 소규모 승계펀드와 서치펀드 등 다양한 인수 주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실장은 "벤처캐피털(VC)이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투자할 때의 규제를 완화하고, 전임 고령 오너가 일정 기간 자문역으로 남아 거래처 네트워크와 숙련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뉴스1| https://www.news1.kr/industry/sb-founded/6344046
임직원 인수자금·숙련인력 결합 제안…인센티브·원스톱 패키지 주문
고령화 덫에 걸린 중소기업의 '후계자 절벽'이 지역경제와 제조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제3자 사업승계 세제특례와 협약보증을 내놨지만, 까다로운 요건과 가치평가 간극, 인수자금 조달 한계 탓에 실제 계약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 단기 처방을 넘어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제정으로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인수 이후 기술 전수와 스케일업까지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 승계형 인수합병(M&A)의 현장 걸림돌과 제도적 해법을 짚어봤다.

제3자 승계 M&A를 고령 오너의 퇴로 마련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업을 확대하는 스케일업 전략으로 바라봐야 합니다.(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려면 매도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서 나아가 인수자 발굴과 자금 조달, 거래 이후 성장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온다. 제조기업의 생산시설과 숙련 인력, 고객 기반에 벤처·스타트업의 기술을 결합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인수자의 과거 경력보다 기술·경영 역량에 무게를 두고 평가하고, 거래 이후에는 핵심 인력이 남아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매수자 문턱 낮추고 인수금융 결합…임직원 승계도 지원
6일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매수자 요건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은 매수자를 동종 업종에서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기업이나 해당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현행 매수자 요건은 잠재적 매수자 풀이 지나치게 좁고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동종 업종 경력 요건과 임직원이 인수할 때의 근속 요건을 완화하고 컨설팅 및 금융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도 "동종 업종 경영 기간 같은 과거 이력보다 기술·경영 역량과 인수 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해야 한다"며 "인수기업에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뒷받침하는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8년 적용을 목표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인수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뿐 아니라 인수 단계의 자금 조달 문제도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고령 CEO의 입장에서 폐업이나 친족 승계보다 M&A가 유리해야 하지만, 양도소득세 20% 감면 특례는 친족 승계에 적용되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보다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며 "초창기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감면율과 감면 한도를 크게 확대하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매수자의 인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와 금융지원을 결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과 거래처를 잘 아는 임직원은 유력한 후계자가 될 수 있지만 회사를 인수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승계 의사가 있어도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인수 자금 보증과 단계적 지분 취득, 내부 후계자 육성을 연계하고 직원들이 공동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EBO를 위한 금융·법률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족 승계와 임직원 승계, 외부 M&A 간 세제 지원의 균형도 과제로 꼽았다. 최 연구위원은 "세금 때문에 적합한 승계 방식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지원의 중심에는 기업의 지속과 고용 유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형자산 검증·정보 보호…거래 이후 성장까지 지원
인수자의 참여를 확대하려면 기술과 노하우의 가치를 검증할 수 있는 거래 기반도 필요하다. 이 본부장은 "가치평가는 일률적인 가격 산정보다 무형자산과 사업 위험을 검증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형 M&A 거래소가 신뢰를 얻으려면 공공성과 회계·세무·법률 분야의 민간 전문성을 결합해야 한다고 봤다. 정보 보호와 실사에 필요한 정보 공개가 함께 이뤄지도록 비밀유지협약을 유연하게 설계할 것도 주문했다.
노 실장은 기업승계 특별법과 M&A 플랫폼을 통한 지원이 기존 공공·민간 플랫폼의 매물 등록·조회 서비스를 넘어서려면 공신력과 정보 보안을 확보하고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기업 식별 정보를 철저히 가리는 '블라인드 거래'를 지원해 불필요한 우려를 없애야 한다"며 "무형의 기술·영업망 등의 가치를 공공 평가로 인정하면서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과 연계하는 원스톱 패키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거래 이후에는 핵심인력의 잔류와 기술 전수가 관건이다.
이 본부장은 "승계형 M&A는 중소기업의 생산시설·숙련 인력·고객 기반에 벤처의 기술과 사업 모델을 결합하는 성장 기회"라며 숙련 인력의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과 재교육, 디지털 전환 지원을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인수 후 성장 견인을 위한 정책금융 트랙 연계와 전문 기술인력 유지를 위한 세제 신설 등을 패키지로 연결하는 성과연동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실사와 법률·회계 자문, 인수 후 조직·시스템 통합(PMI) 지원을 연계하고 소규모 승계펀드와 서치펀드 등 다양한 인수 주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실장은 "벤처캐피털(VC)이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투자할 때의 규제를 완화하고, 전임 고령 오너가 일정 기간 자문역으로 남아 거래처 네트워크와 숙련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뉴스1| https://www.news1.kr/industry/sb-founded/634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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