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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례 상장 22개사 중 12곳이 매출 30억 미만... 관리종목 줄지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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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5-09-08 08:45
조회
167
매출 30억 못 채우면 ‘관리종목’ 지정
파라택시스코리아·카이노스메드 ‘직격탄’
“생존 위한 선택” vs “취지 오용”
올해로 관리종목 지정 유예가 종료되는 기술특례 상장사들이 ‘매출 시험대’에 올랐다. 절반 이상의 기업이 연간 매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반기 성과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본업과 무관한 신사업을 추진해 매출 돌파구를 찾는 사례도 나왔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기술특례로 상장한 상장사 22곳 중 12곳의 상반기 매출액이 30억원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매출액이 1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7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모두 올해 연간 기준 매출 30억원을 달성해야 한다. 기술특례 상장사는 상장 후 5년간 매출 요건이 면제돼 지난해까지는 매출이 ‘제로(0)’여도 상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올해 그 유예가 종료된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2년 연속 미달 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관리종목 지정은 기업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시장에 알리는 신호로, 신용거래 금지와 거래량 감소를 유발해 주가 하락 우려가 크다. 사실상 상장폐지 전 단계로 간주된다. 22개사 가운데 매출액이 가장 작은 곳은 파라택시스코리아(옛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액이 약 900만원으로, 하반기 29억원이 넘는 매출을 내야 매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돼 내년 초까지 한 차례 더 매출 요건을 유예받는다. 이 기업은 법차손 요건(3년 면제)을 충족하지 못해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법차손 요건이란 최근 3년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비중이 자본 대비 50%를 두 번 이상 넘게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특례 상장사는 3년간 이 요건을 유예받는데,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상장한 22개사는 이미 2023년부터 이 요건을 적용받고 있다. 항암제를 개발하는 카이노스메드도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액이 약 5억원에 불과하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반기 매출액이 7억원 미만인 상장사는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상장 유지 요건인 연간 매출액 30억원은 차치하고, 반기 매출액 요건에도 미달한 것이다.
일부 상장사는 관리 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신사업 진출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면역항암 물질을 개발하는 메드팩토는 지난 5년간 매출이 전혀 없었지만, 올해 기존 사업과 무관한 유통업에 뛰어들어 상반기 매출 6억원을 확보했다. 항암면역치료제를 개발하는 박셀바이오 역시 항암제 부문 매출은 없지만, 반려동물 헬스케어와 의료용품 등 유통 사업에 뛰어들어 상반기 매출을 37억원으로 끌어올렸다. 다만 이를 두고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한 기업 관계자는 “바이오·제약 사업은 연구개발에만 수년이 걸려 사실상 5년 안에 매출을 내기 어렵다”며 “결국 생존을 위해 부득이하게 본래 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 판단은 본래 주요 사업을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기업이 단기 매출을 위해 부대 사업을 확장하면 본질적 투자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사실상 기술특례 취지를 오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술특례 상장사들의 매출 고민은 더 커질 전망이다. 30억원(매출액)이던 코스닥 상장 요건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단순 부대 사업만으로는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1월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해 상장 유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의 매출 요건은 시가총액 600억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출처] : 조선비즈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05587?sid=101
파라택시스코리아·카이노스메드 ‘직격탄’
“생존 위한 선택” vs “취지 오용”
올해로 관리종목 지정 유예가 종료되는 기술특례 상장사들이 ‘매출 시험대’에 올랐다. 절반 이상의 기업이 연간 매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반기 성과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본업과 무관한 신사업을 추진해 매출 돌파구를 찾는 사례도 나왔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기술특례로 상장한 상장사 22곳 중 12곳의 상반기 매출액이 30억원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매출액이 1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7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모두 올해 연간 기준 매출 30억원을 달성해야 한다. 기술특례 상장사는 상장 후 5년간 매출 요건이 면제돼 지난해까지는 매출이 ‘제로(0)’여도 상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올해 그 유예가 종료된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2년 연속 미달 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관리종목 지정은 기업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시장에 알리는 신호로, 신용거래 금지와 거래량 감소를 유발해 주가 하락 우려가 크다. 사실상 상장폐지 전 단계로 간주된다. 22개사 가운데 매출액이 가장 작은 곳은 파라택시스코리아(옛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액이 약 900만원으로, 하반기 29억원이 넘는 매출을 내야 매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정돼 내년 초까지 한 차례 더 매출 요건을 유예받는다. 이 기업은 법차손 요건(3년 면제)을 충족하지 못해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법차손 요건이란 최근 3년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비중이 자본 대비 50%를 두 번 이상 넘게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특례 상장사는 3년간 이 요건을 유예받는데,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상장한 22개사는 이미 2023년부터 이 요건을 적용받고 있다. 항암제를 개발하는 카이노스메드도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액이 약 5억원에 불과하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반기 매출액이 7억원 미만인 상장사는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상장 유지 요건인 연간 매출액 30억원은 차치하고, 반기 매출액 요건에도 미달한 것이다.
일부 상장사는 관리 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신사업 진출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면역항암 물질을 개발하는 메드팩토는 지난 5년간 매출이 전혀 없었지만, 올해 기존 사업과 무관한 유통업에 뛰어들어 상반기 매출 6억원을 확보했다. 항암면역치료제를 개발하는 박셀바이오 역시 항암제 부문 매출은 없지만, 반려동물 헬스케어와 의료용품 등 유통 사업에 뛰어들어 상반기 매출을 37억원으로 끌어올렸다. 다만 이를 두고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한 기업 관계자는 “바이오·제약 사업은 연구개발에만 수년이 걸려 사실상 5년 안에 매출을 내기 어렵다”며 “결국 생존을 위해 부득이하게 본래 사업과 무관한 사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 판단은 본래 주요 사업을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기업이 단기 매출을 위해 부대 사업을 확장하면 본질적 투자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사실상 기술특례 취지를 오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술특례 상장사들의 매출 고민은 더 커질 전망이다. 30억원(매출액)이던 코스닥 상장 요건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단순 부대 사업만으로는 강화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1월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해 상장 유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의 매출 요건은 시가총액 600억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조은서 기자 joheun@chosunbiz.com
[출처] : 조선비즈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0558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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