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
정보공개
2025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5-08-25 10:10
조회
4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기술거래시장 참여 및 기술거래 활성화 촉진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지급시기
◦ 기술이전 완료 후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 또는 기술거래 기관에 납부한(예정 포함)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
□ 지원규모 및 예산
◦ (지원규모) 연간 20건 내외
◦ (지원예산) 28백만원 내외
* 지원내용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은 사업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법(법령))「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 (요령(고시))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 (관리지침)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 지원방식 및 한도
◦ (지원방식) 기술 유형에 따라 ➊신탁기술*, ➋일반기술**, ➌파산기술***로 구분하고, 일반기술은 중개방식(단독/공동****)을 구분하여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
* (신탁기술) 「기술이전법」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위탁된 기술
** (일반기술) 「기술이전법」제2조제5호의 ‘공공기술’ 등 신탁기술 이외의 기술
*** (파산기술) 기술보증기금이 회생법원으로부터 의뢰받아 매각중개를 실시한 파산기업 보유 기술
**** (공동중개) 민간 기술거래기관과 기술보증기금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개방식
◦ (지원한도)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이전계약 건당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중개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중개수수료 지원금액 이외의 비용(부가세 등)은 지원기업이 부담
2. 지원대상 및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 (지원대상)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소기업(아래 기간 내, 기술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계약 체결일) 2024. 12. 1. ~ 2025. 11. 28.
- (신탁기술)「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과 중개수수료 정산을 완료한 기업(위탁자)*
* 기술신탁관리기관과의 기술신탁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신탁한 권리자
- (일반기술)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중개활동을 통해 거래한 공공기술** 등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중개수수료 납부 또는 납부
........하기로 약정한기업
* 「기술이전법」에 의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중 공공기관, 대학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제외한 민간기관
** 「기술이전법」 제2조제5호의 공공기술을 의미
- (파산기술) 기술보증기금의「파산기업 보유 특허 매각 공고」를 통해 파산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중개수수료 정산을
........완료한 기업
◦ (지원방법) 기술유형에 따라 중개수수료 일부(혹은 전부)를 중소 기업 또는 민간 기술거래기관에게 지급
□ 신청 자격
◦ 사업기간 내(’24. 12. 1. ~ ’25. 11. 28.)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 수수료를 정산 완료한 중소기업 또는 정산 예정인 민간
......기술거래기관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간 기술거래기관) 중소기업과 일반기술 중개수수료 정산을 약정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예정인 민간 기술거래기관*
* (유의사항) 기보와 공동중개한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한함
3. 공고/사업 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 기간
◦ (공고기간) ’25. 2. 11. (화) ~ ’25. 11. 28. (금) (291일간)
◦ (접수기간) ’25. 4. 1. (화) ~ ’25. 11. 28. (금) (242일간)
□ 신청 및 접수 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 (https://tb.kibo.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제출서류 연번 별로, 스캔 파일(PDF) 각각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 (유의사항)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제반서류의 제출일이 상이한 경우, 신청기한 내 신청서와 제반서류가 모두 유효하게 제출(도착일
..........기준)된 날을 신청일로 봄
◦ (공동대표기업)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중 연번 8, 9, 10, 11 서류는 공동대표 2인의 법인인감 날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원본 제출
- 위 등기우편 제출 서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전 영업일(1차: 6.28., 2차: 11.28.)까지 기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온라인/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서류가 모두 유효한 경우 ‘선정심의 대상 기업’으로 인정하며, 연번별 제출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본건 선정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 중개기관의 정책상 상기 서류를 신청기업에게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수행기관(기보)에 직접 제출* 가능 (단, 중개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또는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서류 미제출시 심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기술거래기관에 납부하는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기술거래시장 참여 및 기술거래 활성화 촉진
□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지급시기
◦ 기술이전 완료 후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 또는 기술거래 기관에 납부한(예정 포함)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
□ 지원규모 및 예산
◦ (지원규모) 연간 20건 내외
◦ (지원예산) 28백만원 내외
* 지원내용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은 사업 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법(법령))「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 (요령(고시))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 (관리지침)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관리지침
□ 지원방식 및 한도
◦ (지원방식) 기술 유형에 따라 ➊신탁기술*, ➋일반기술**, ➌파산기술***로 구분하고, 일반기술은 중개방식(단독/공동****)을 구분하여
......중개수수료 비용을 지원
* (신탁기술) 「기술이전법」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위탁된 기술
** (일반기술) 「기술이전법」제2조제5호의 ‘공공기술’ 등 신탁기술 이외의 기술
*** (파산기술) 기술보증기금이 회생법원으로부터 의뢰받아 매각중개를 실시한 파산기업 보유 기술
**** (공동중개) 민간 기술거래기관과 기술보증기금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개방식
◦ (지원한도) 예산 범위 내에서 기술이전계약 건당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중개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중개수수료 지원금액 이외의 비용(부가세 등)은 지원기업이 부담
2. 지원대상 및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 (지원대상)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소기업(아래 기간 내, 기술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계약 체결일) 2024. 12. 1. ~ 2025. 11. 28.
- (신탁기술)「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과 중개수수료 정산을 완료한 기업(위탁자)*
* 기술신탁관리기관과의 기술신탁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신탁한 권리자
- (일반기술)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중개활동을 통해 거래한 공공기술** 등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중개수수료 납부 또는 납부
........하기로 약정한기업
* 「기술이전법」에 의해 지정된 기술거래기관 중 공공기관, 대학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제외한 민간기관
** 「기술이전법」 제2조제5호의 공공기술을 의미
- (파산기술) 기술보증기금의「파산기업 보유 특허 매각 공고」를 통해 파산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중개수수료 정산을
........완료한 기업
◦ (지원방법) 기술유형에 따라 중개수수료 일부(혹은 전부)를 중소 기업 또는 민간 기술거래기관에게 지급
□ 신청 자격
◦ 사업기간 내(’24. 12. 1. ~ ’25. 11. 28.)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 수수료를 정산 완료한 중소기업 또는 정산 예정인 민간
......기술거래기관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간 기술거래기관) 중소기업과 일반기술 중개수수료 정산을 약정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취예정인 민간 기술거래기관*
* (유의사항) 기보와 공동중개한 민간 기술거래기관에 한함
3. 공고/사업 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 기간
◦ (공고기간) ’25. 2. 11. (화) ~ ’25. 11. 28. (금) (291일간)
◦ (접수기간) ’25. 4. 1. (화) ~ ’25. 11. 28. (금) (242일간)
□ 신청 및 접수 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 (https://tb.kibo.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제출서류 연번 별로, 스캔 파일(PDF) 각각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 (유의사항)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제반서류의 제출일이 상이한 경우, 신청기한 내 신청서와 제반서류가 모두 유효하게 제출(도착일
..........기준)된 날을 신청일로 봄
◦ (공동대표기업)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중 연번 8, 9, 10, 11 서류는 공동대표 2인의 법인인감 날인하여 등기우편으로 원본 제출
- 위 등기우편 제출 서류의 경우 접수 마감일 전 영업일(1차: 6.28., 2차: 11.28.)까지 기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온라인/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서류가 모두 유효한 경우 ‘선정심의 대상 기업’으로 인정하며, 연번별 제출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본건 선정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유의
◦ 중개기관의 정책상 상기 서류를 신청기업에게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수행기관(기보)에 직접 제출* 가능 (단, 중개기관의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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