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정보공개
2025년 최고급 AI 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 재공고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5-08-18 09:18
조회
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우수한 AI 해외 인재 유치를 지원하여 기업의 AI 혁신 연구프로젝트 수행 및 국내 AI 고급인재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AI 연구 생태계 질적 제고
□ (지원규모) 4개 신규과제 지원, ’25년 총 40억 원
※ 과제당 ’25년 최대 10억원, ’26년 20억원, ’27년 20억원 규모 지원 예정
※ ’25년 지원규모는 8월 협약 기준으로, 협약 시기에 따라 지원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 ’26년(2차년도) 이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상황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최대 3년(’25.9∼’27.12)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 ’25.9월∼’25.12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일정 및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내용) 해외 AI 우수연구자(팀*) 유치에 필요한 인건비, 체제비, 연구활동비 등
* 최대 3인 이내의 팀
※ 연구개발비의 편성 및 집행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름
□ (신청자격) ① 기업, ② 기업 + 대학 컨소시엄, ③ 기업 간 컨소시엄
□ (기타사항)
◦ (3책5공 제외)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동법 시행령 제64조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따라 ‘동시수행과제 수 제한’ 과제에 해당되지 않음
◦ (인건비 비중) 해외 AI 연구자(팀) 유치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인건비 계상 필요
◦ (유의사항) 전문기관은 협약 전, 과제가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우수한 해외 AI 인재 유치 및 적정한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추가 검토*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협약 체결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
※ (검토사항 예시) 자격요건 준수 여부, 근로 계약 실현성 검토,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선정평가 종합의견 반영 여부 등
2. 과제 세부사항
□ 사업추진 체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은 아래 표에 기재된 역할과 책임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등)-지원 사항
◦ (정주여건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외 우수 연구자(연구팀)이 국내에서 연구할 경우 정주여건, 비자발급 등 제반사항 등을
.......지원해야 함
* 국내 대기업이 해외AI인재 연구자 유치 시 지원하는 관련 제도 차용 권고(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형성, 임원급 임용 및 승진
........제도 등)
◦ (연구팀 지원) 해외 연구 인력 3인 이내로 구성된 연구팀에 대해 주관연구개발 기관이 정하는 수준에 따라 연구개발비에서 지원 가능
- 해외AI인재 연구자 연구팀 지원기간 : 3년(‘25.9월 ~ ‘27.12월)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에 따라 지원기간은 ’25.9월∼’25.12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검토 일정 및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행정지원체계 지원) 해외우수 연구자(연구팀)와 공동연구를 위한 주관연구개발 기관 주관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기존 인력
......활용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등) - 관리 사항
◦ (근무) 해외우수 연구자(연구팀)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되 근무지에 제한을 두지는 않음(해외지사근무,
......원격근무 등 가능)
◦ (근로계약) 과제 선정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외우수 연구자(연구팀)와의 근로계약내용(계약기간, 체류기간, 근로조건(직책부여) 등)
......을 전담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참여의향서) 과제 신청 시 해외우수 연구자(연구팀)와의 협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신청서에 포함하고, 서명이 있는 참여의향서 필수
......제출해야 함
◦ (공개 워크숍/세미나) 해외우수 연구자 주관 연구성과 및 연구분야 동향에 대한 세미나(온·오프라인)를 개최하여 연구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함
※ 워크숍/세미나는 과제당 연 2회 이상, '25년도는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1회 이상 실시
3.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연구 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IRIS 시스템을 통한 접수 전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매뉴얼을 확인 하여 관련 정보를 사전 등록한 후, 아래 절차를
.......참조하여 접수 진행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과제 기본정보 전산 등록 시 지원 기술분야의 기술분류를 참고 권고
※ 직인/서명 한 서식은 스캔하여 전산 등록, 과제신청은 전산으로만 접수받음(방문접수, 우편접수, 현장접수 없음)
나.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류) 제출

o 신청서 전산등록 마감시간(오후 3시) 전 까지 반드시 전산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o 마감시간(오후 3시) 이후에는 수정 및 전산등록 불가함
o 신청서식의 해당하는 모든 제출서류를 온라인(전산접수)에 등록 완료하여야 함
4. 문의처
□ 사업설명회 일정

□ 연구개발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 1877-2041(IRIS 콜센터)
□ 사업 관련 문의 : 042-612-8482, 8486(IITP 글로벌‧핵심인재팀)
□ (사업목적) 우수한 AI 해외 인재 유치를 지원하여 기업의 AI 혁신 연구프로젝트 수행 및 국내 AI 고급인재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AI 연구 생태계 질적 제고
□ (지원규모) 4개 신규과제 지원, ’25년 총 40억 원
※ 과제당 ’25년 최대 10억원, ’26년 20억원, ’27년 20억원 규모 지원 예정
※ ’25년 지원규모는 8월 협약 기준으로, 협약 시기에 따라 지원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 ’26년(2차년도) 이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상황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최대 3년(’25.9∼’27.12)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 ’25.9월∼’25.12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일정 및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내용) 해외 AI 우수연구자(팀*) 유치에 필요한 인건비, 체제비, 연구활동비 등
* 최대 3인 이내의 팀
※ 연구개발비의 편성 및 집행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름
□ (신청자격) ① 기업, ② 기업 + 대학 컨소시엄, ③ 기업 간 컨소시엄
□ (기타사항)
◦ (3책5공 제외)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동법 시행령 제64조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따라 ‘동시수행과제 수 제한’ 과제에 해당되지 않음
◦ (인건비 비중) 해외 AI 연구자(팀) 유치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인건비 계상 필요
◦ (유의사항) 전문기관은 협약 전, 과제가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우수한 해외 AI 인재 유치 및 적정한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추가 검토*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협약 체결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
※ (검토사항 예시) 자격요건 준수 여부, 근로 계약 실현성 검토,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선정평가 종합의견 반영 여부 등
2. 과제 세부사항
□ 사업추진 체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은 아래 표에 기재된 역할과 책임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등)-지원 사항
◦ (정주여건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외 우수 연구자(연구팀)이 국내에서 연구할 경우 정주여건, 비자발급 등 제반사항 등을
.......지원해야 함
* 국내 대기업이 해외AI인재 연구자 유치 시 지원하는 관련 제도 차용 권고(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형성, 임원급 임용 및 승진
........제도 등)
◦ (연구팀 지원) 해외 연구 인력 3인 이내로 구성된 연구팀에 대해 주관연구개발 기관이 정하는 수준에 따라 연구개발비에서 지원 가능
- 해외AI인재 연구자 연구팀 지원기간 : 3년(‘25.9월 ~ ‘27.12월)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에 따라 지원기간은 ’25.9월∼’25.12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검토 일정 및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행정지원체계 지원) 해외우수 연구자(연구팀)와 공동연구를 위한 주관연구개발 기관 주관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기존 인력
......활용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등) - 관리 사항
◦ (근무) 해외우수 연구자(연구팀)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되 근무지에 제한을 두지는 않음(해외지사근무,
......원격근무 등 가능)
◦ (근로계약) 과제 선정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외우수 연구자(연구팀)와의 근로계약내용(계약기간, 체류기간, 근로조건(직책부여) 등)
......을 전담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참여의향서) 과제 신청 시 해외우수 연구자(연구팀)와의 협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신청서에 포함하고, 서명이 있는 참여의향서 필수
......제출해야 함
◦ (공개 워크숍/세미나) 해외우수 연구자 주관 연구성과 및 연구분야 동향에 대한 세미나(온·오프라인)를 개최하여 연구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함
※ 워크숍/세미나는 과제당 연 2회 이상, '25년도는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1회 이상 실시
3.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연구 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IRIS 시스템을 통한 접수 전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매뉴얼을 확인 하여 관련 정보를 사전 등록한 후, 아래 절차를
.......참조하여 접수 진행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과제 기본정보 전산 등록 시 지원 기술분야의 기술분류를 참고 권고
※ 직인/서명 한 서식은 스캔하여 전산 등록, 과제신청은 전산으로만 접수받음(방문접수, 우편접수, 현장접수 없음)
나.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류) 제출

o 신청서 전산등록 마감시간(오후 3시) 전 까지 반드시 전산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o 마감시간(오후 3시) 이후에는 수정 및 전산등록 불가함
o 신청서식의 해당하는 모든 제출서류를 온라인(전산접수)에 등록 완료하여야 함
4. 문의처
□ 사업설명회 일정

□ 연구개발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 1877-2041(IRIS 콜센터)
□ 사업 관련 문의 : 042-612-8482, 8486(IITP 글로벌‧핵심인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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