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정보공개
2025년 2차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수요기반형(On-Demand)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 모집 공고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5-07-28 09:32
조회
59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OI 생태계 활성화 추진
□ 모집대상 : 오픈이노베이션을 희망하는 협업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
◦ 수요기업 : 스타트업과 협업 희망하는 수요기업(대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 스타트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창업(설립)일 기준 : ’18. 7. 25. ~ ’25. 7. 24.)
□ 선정규모 : 스타트업 20개사 내외
□ 모집기간 : 2025. 7. 24.(목) ~ 2025. 8. 18.(월) 16시까지(기한엄수)
2. 세부 모집유형
➊ 신규협업형 세부 지원방안
□ 운영목적 : 수요기업과 스타트업 간 Pooling 및 밋업을 통해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참가자 주도의 상시적 협업 지원
□ 참여대상 : 본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을 통해 오픈이노베이션을 신규 추진하고자 하는 협업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
□ 선정규모 : 스타트업 1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스타트업 대상 사업화 자금 지원 및 R&D 사업 연계
◦ (사업화 자금) 신제품·서비스 검증, 도입 등 수요기업과 협력에 필요한 자금 지원 (과제별 최대 6천만원)
◦ (기술개발연계)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 (최대 1.5년, 2억원)’ 및 ‘구매연계형 R&D (최대 2년, 6억원)’ 사업을 통한 자금 연계 지원
* 해당 사업의 요건에 따라 최종 지원여부 및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요건,신청서 등은 별도 안내될 예정
□ 지원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5개월 이내 (’25. 10. ~ ’26. 2 예정)
*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은 정부지원사업비 교부 이전이더라도 협약시점부터 집행한 사업비를 소급하여 적용 가능
□ 추진절차 : Pooling 신청서를 기반으로 기업간 자율적인 탐색, 밋업을 통해 협업제안서 제출한 이후 평가 및 선정
◦ 협업 수요기업·스타트업 각각 Pooling 신청서* 제출 이후, 상대측 신청서를 확인하여 파트너 탐색, 오프라인 밋업 및 협업제안서 제출
* Pooling 신청서는 평가대상이 아니며, 협업 가능 기업 탐색을 위한 신청서
- Pool 내에서 다수 기업 간 상호 협업 가능성 발견 및 협업 논의
* 주관기관에서 주최 1:1 오프라인 밋업 행사 지원
- 수요기업에서 협업 가능한 다수의 스타트업 중 협업제안서를 함께 제출할 협업 파트너 선정 및 협업제안서 기획
- 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수요기업·스타트업이 공동으로 협업제안서를 작성하고, 스타트업이 협업제안서를 제출
* 수요기업은 각각 다른 과제 및 다른 스타트업으로 2개 협업제안서 작성이 가능 하나, 스타트업은 1개 협업제안서만 제출 가능
※ ‘신규협업형’에서는 협업 수요기업-스타트업 간 기존 협업관계 (MOU, 투자 등)가 있을 경우 협업제안서 제출 및 선정 불가
* 스타트업과 기존 협업 이력이 있는 경우, ‘후속 협업형’으로 신청 요망
□ 평가방법 및 절차 : Pooling 신청서를 기반으로 기업간 자율적인 탐색, 밋업을 거쳐 협업제안서 평가 및 선정
① (요건검토) 신청 자격검토 과정으로 창업기업 여부 등 지원대상 요건 만족하지 않을 시 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② (밋업) Pooling 신청서를 기반으로 밋업을 통해 수요기업이 다수의 스타트업을 만나 협업 파트너 구성
③ (서류평가) 밋업 등을 거쳐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이 공동 작성한 협업제안서를 토대로 평가, 3배수 내외로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협업제안서 신청·접수가 선정규모 3배수 이내일 때 서류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④ (발표평가) 발표평가 진행(사업계획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⑤ (최종선정)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순 협약체결 대상 선정
➋ 후속협업형 세부 지원방안
□ 운영목적 : 매칭 초기 (Pre-PoC, PoC) 단계에서 매칭 적합성, 사업화 성과 창출 가능성 높은 우수 스타트업에 후속 사업화 지원 연계
□ 참여대상 : 중기부 사업 이외 타 사업*을 통해 초기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한 과제에 대하여 후속 협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
* 관련협단체 (서울경제진흥원,무역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 정부·지자체 및 수요기업에서 주관하는 스타트업오픈이노베이션 공모프로그램
□ 선정규모 : 협업 수요기업·스타트업 10개팀 내외 (2개사 1팀)
□ 지원내용 : 스타트업 대상 사업화 자금 지원 및 R&D 사업 연계
◦ (사업화 자금) 신제품·서비스 검증, 도입 등 수요기업과 협력에 필요한 자금 지원 (과제별 최대 6천만원)
◦ (기술개발연계)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 (최대 1.5년, 2억원)’ 및 ‘구매연계형 R&D (최대 2년, 6억원)’ 사업을 통한 자금 연계 지원
* 해당 사업의 요건에 따라 최종 지원여부 및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요건, 신청서 등은 별도 안내될 예정
□ 지원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5개월 내외 (’25. 10~ ’26. 2 예정)
□ 추진절차 : 후속 협업제안서 제출한 이후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및 절차 : 수요기업·스타트업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오픈이노베이션 그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평가하여 선정
* 스타트업이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최종 신청
① (요건검토) 신청 자격검토 과정으로 창업기업 여부 등 지원대상 요건 만족하지 않을 시 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② (서류평가)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이 공동 작성한 협업제안서를 토대로 평가하여 3배수 내외 선발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협업제안서 신청·접수가 선정규모 3배수 이내일 때 서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③ (발표평가) 발표평가 진행(사업계획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④ (최종선정)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순 협약체결 대상 선정
3. 신청 및 제출서류
➊ 신규협업형
□ 신청기간 : 2025. 7. 24.(목) ~ 2025. 8. 18.(월) 16시까지(기한엄수)
□ 사업신청 : 스타트업은 1가지 유형을 선택후 유형내 1개 과제만 신청
□ 신청접수 : 대구창업허브(https://startup.daegu.go.kr) 온라인 접수
➋ 후속협업형
□ 신청기간 : 2025. 7. 24.(목) ~ 2025. 8. 18.(월) 16시까지(기한엄수)
□ 사업신청 : 스타트업은 1가지 유형을 선택후 유형내 1개 과제만 신청
□ 신청접수 : K-S 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 (공통)접수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창업기업 확인서는 발급까지 최대 1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소요되므로 ’미발급 기업‘은 선(先) 신청 필요,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시
.......확인기관의 접수일로부터 10일(영업일 기준) 소요되나 서류미비 및 보완 등의 경우 소요기간이 추가로 요구되므로 미리 시간적 여유를 갖고
...... 신청 바람
4.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 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대표자로,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기업)
5. 문의처
□ 사업문의
◦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044-204-7671/7643)
◦ (전문기관)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 (044-410-1989/1767/1716)
◦ (주관기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OI팀 (053-359-3670)
□ 사업문의
◦ 온라인 신청(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사업목적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OI 생태계 활성화 추진
□ 모집대상 : 오픈이노베이션을 희망하는 협업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
◦ 수요기업 : 스타트업과 협업 희망하는 수요기업(대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 스타트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창업(설립)일 기준 : ’18. 7. 25. ~ ’25. 7. 24.)
□ 선정규모 : 스타트업 20개사 내외
□ 모집기간 : 2025. 7. 24.(목) ~ 2025. 8. 18.(월) 16시까지(기한엄수)
2. 세부 모집유형
➊ 신규협업형 세부 지원방안
□ 운영목적 : 수요기업과 스타트업 간 Pooling 및 밋업을 통해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참가자 주도의 상시적 협업 지원
□ 참여대상 : 본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을 통해 오픈이노베이션을 신규 추진하고자 하는 협업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
□ 선정규모 : 스타트업 1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스타트업 대상 사업화 자금 지원 및 R&D 사업 연계
◦ (사업화 자금) 신제품·서비스 검증, 도입 등 수요기업과 협력에 필요한 자금 지원 (과제별 최대 6천만원)
◦ (기술개발연계)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 (최대 1.5년, 2억원)’ 및 ‘구매연계형 R&D (최대 2년, 6억원)’ 사업을 통한 자금 연계 지원
* 해당 사업의 요건에 따라 최종 지원여부 및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요건,신청서 등은 별도 안내될 예정
□ 지원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5개월 이내 (’25. 10. ~ ’26. 2 예정)
*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은 정부지원사업비 교부 이전이더라도 협약시점부터 집행한 사업비를 소급하여 적용 가능
□ 추진절차 : Pooling 신청서를 기반으로 기업간 자율적인 탐색, 밋업을 통해 협업제안서 제출한 이후 평가 및 선정
◦ 협업 수요기업·스타트업 각각 Pooling 신청서* 제출 이후, 상대측 신청서를 확인하여 파트너 탐색, 오프라인 밋업 및 협업제안서 제출
* Pooling 신청서는 평가대상이 아니며, 협업 가능 기업 탐색을 위한 신청서
- Pool 내에서 다수 기업 간 상호 협업 가능성 발견 및 협업 논의
* 주관기관에서 주최 1:1 오프라인 밋업 행사 지원
- 수요기업에서 협업 가능한 다수의 스타트업 중 협업제안서를 함께 제출할 협업 파트너 선정 및 협업제안서 기획
- 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수요기업·스타트업이 공동으로 협업제안서를 작성하고, 스타트업이 협업제안서를 제출
* 수요기업은 각각 다른 과제 및 다른 스타트업으로 2개 협업제안서 작성이 가능 하나, 스타트업은 1개 협업제안서만 제출 가능
※ ‘신규협업형’에서는 협업 수요기업-스타트업 간 기존 협업관계 (MOU, 투자 등)가 있을 경우 협업제안서 제출 및 선정 불가
* 스타트업과 기존 협업 이력이 있는 경우, ‘후속 협업형’으로 신청 요망
□ 평가방법 및 절차 : Pooling 신청서를 기반으로 기업간 자율적인 탐색, 밋업을 거쳐 협업제안서 평가 및 선정
① (요건검토) 신청 자격검토 과정으로 창업기업 여부 등 지원대상 요건 만족하지 않을 시 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② (밋업) Pooling 신청서를 기반으로 밋업을 통해 수요기업이 다수의 스타트업을 만나 협업 파트너 구성
③ (서류평가) 밋업 등을 거쳐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이 공동 작성한 협업제안서를 토대로 평가, 3배수 내외로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협업제안서 신청·접수가 선정규모 3배수 이내일 때 서류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④ (발표평가) 발표평가 진행(사업계획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⑤ (최종선정)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순 협약체결 대상 선정
➋ 후속협업형 세부 지원방안
□ 운영목적 : 매칭 초기 (Pre-PoC, PoC) 단계에서 매칭 적합성, 사업화 성과 창출 가능성 높은 우수 스타트업에 후속 사업화 지원 연계
□ 참여대상 : 중기부 사업 이외 타 사업*을 통해 초기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한 과제에 대하여 후속 협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
* 관련협단체 (서울경제진흥원,무역협회,중견기업연합회 등), 정부·지자체 및 수요기업에서 주관하는 스타트업오픈이노베이션 공모프로그램
□ 선정규모 : 협업 수요기업·스타트업 10개팀 내외 (2개사 1팀)
□ 지원내용 : 스타트업 대상 사업화 자금 지원 및 R&D 사업 연계
◦ (사업화 자금) 신제품·서비스 검증, 도입 등 수요기업과 협력에 필요한 자금 지원 (과제별 최대 6천만원)
◦ (기술개발연계)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 (최대 1.5년, 2억원)’ 및 ‘구매연계형 R&D (최대 2년, 6억원)’ 사업을 통한 자금 연계 지원
* 해당 사업의 요건에 따라 최종 지원여부 및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요건, 신청서 등은 별도 안내될 예정
□ 지원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5개월 내외 (’25. 10~ ’26. 2 예정)
□ 추진절차 : 후속 협업제안서 제출한 이후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및 절차 : 수요기업·스타트업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오픈이노베이션 그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평가하여 선정
* 스타트업이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최종 신청
① (요건검토) 신청 자격검토 과정으로 창업기업 여부 등 지원대상 요건 만족하지 않을 시 평가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
② (서류평가) 수요기업 및 스타트업이 공동 작성한 협업제안서를 토대로 평가하여 3배수 내외 선발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
* 협업제안서 신청·접수가 선정규모 3배수 이내일 때 서면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③ (발표평가) 발표평가 진행(사업계획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④ (최종선정)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순 협약체결 대상 선정
3. 신청 및 제출서류
➊ 신규협업형
□ 신청기간 : 2025. 7. 24.(목) ~ 2025. 8. 18.(월) 16시까지(기한엄수)
□ 사업신청 : 스타트업은 1가지 유형을 선택후 유형내 1개 과제만 신청
□ 신청접수 : 대구창업허브(https://startup.daegu.go.kr) 온라인 접수
➋ 후속협업형
□ 신청기간 : 2025. 7. 24.(목) ~ 2025. 8. 18.(월) 16시까지(기한엄수)
□ 사업신청 : 스타트업은 1가지 유형을 선택후 유형내 1개 과제만 신청
□ 신청접수 : K-S 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 (공통)접수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창업기업 확인서는 발급까지 최대 1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소요되므로 ’미발급 기업‘은 선(先) 신청 필요,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시
.......확인기관의 접수일로부터 10일(영업일 기준) 소요되나 서류미비 및 보완 등의 경우 소요기간이 추가로 요구되므로 미리 시간적 여유를 갖고
...... 신청 바람
4.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 자격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대표자로,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기업)
5. 문의처
□ 사업문의
◦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044-204-7671/7643)
◦ (전문기관) 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 (044-410-1989/1767/1716)
◦ (주관기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OI팀 (053-359-3670)
□ 사업문의
◦ 온라인 신청(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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