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정보공개

[서울] 2025년 테스트베드 해외 실증 지원사업 공고(서울형 R&D 지원사업)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5-07-07 09:20
조회
67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서울딥테크기업이보유한혁신기술및제품의해외실증을통해판로개척및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강화지원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해외실증협력기관(공인시험인증기관) 연계해외공공기관혹은유관기관해외실증기회제공
    ○ 성공과제대상시장명의실증확인서발급및후속지원을통한해외인증, 판로개척지원
    ○ TRL7단계이상에해당하는과제만지원가능하며, 실증장소에바로설치또는적용해야함
      - 기술성숙도(TRL) 7단계 이상 증빙자료 제출 필요(실증대상의 최소 기능 제품(Minimum Viable Product, MVP)동영상, 실험테스트
........결과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SW 기능동작 시험결과서, 기술개발 결과서 등
해당 서류 1개 제출)
  ▣ 지원분야
    ○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이적용가능한시정全분야(인공지능,로봇,디지털헬스케어,모빌리티,IoT,스마트시티등)
  ▣ 제안방식: 수요과제형, 자유공모형
 

2. 지원 원칙 및 기준
  ▣ 기본 원칙
    ○ 서울시‘약자와의동행’과부합한기술개발과제발굴을위해, ‘약자관련과제’ 대상가점부여
      ※ ‘약자 관련 과제’로 신청하기 위해 우대가점 중 ‘약자 지원 기술개발 과제인 경우’의 내용 확인 및 체크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기존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한 실증 과제를 본 과제로 지원 불가
      - 실증 대상 제품·서비스가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증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전체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 이상 필수 (현금 10% 의무 부담)
    ○ 실증 대상물은 반드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보유, 기술개발물은 기술성숙도(TRL)7단계 이상만 지원 가능
    ○ 연구개발비는 실시간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RCMS)을 통해서만 집행 가능함
    ○ 협약체결 시, 시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보증기간 : 연구개발기간 + 6개월)
    ○ 테스트베드서울해외실증지원사업의경우해외실증협력기관(공인시험인증기관)과 사업이진행됨에따라시지원연구개발비의10%
.......(2천만원,VAT제외)는위탁연구개발비로
해외실증협력기관에지급해야함
    ○ 선정과정에서해외의사소통능력확인위한비즈니스인터뷰진행예정(연구책임자진행원칙,통역지원불가)
    ○ 실증기관은연구개발비계상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은해외실증및관련후속지원을위해현지체류가필요할경우, 해외출장에결격사유가없어야함
      -해외체류시여행자보험에가입하여야하며,개인의부주의로발생하는사건,사고에 대한책임은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귀속됨.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비용 연구개발비 소급 가능
        ※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협약 중지
        ※ 연구개발비 편성 기준 및 세부사항은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지원사업 운영지침’ 참고
  ▣ 지원 기준
    ○ 전체연구개발비는시지원연구개발비(현금)와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및현물)로구성
      - (시지원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시지원연구개발비 차등지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3. 연계 지원


4.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필수)
    ○ 서울시소재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의한중소기업
      ※ 증빙서류 : 서울 관할 세무서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본점 또는 지점)
      ※ 단, 종된사업장을 서울 소재로 한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음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선택)
    ○ 산(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제2조1호의‘중견기업’,
......중소기업과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 학(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 병(병원): 「의료법」제3조3의 종합병원(지역 제한 없음)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가 가능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연구책임자: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자

    ○ 공동연구책임자: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 권한 및 책임은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지원사업 운영지침’ 참고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https://seoul.rnbd.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등록기간은 2025년 7월 10일 09:00 시부터 가능
    ○ 신청 시 구비서류: 단계별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온라인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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