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정보공개
2025년 한ㆍ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R&D & Pilot Program) 신규과제 공고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5-06-16 09:48
조회
96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ㅇ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2. 사업내용
ㅇ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간 합의에 기반하여 공동 승인하고 양국의 산업 기업이 수행하는 공동R& D 과제에 자금을 지원
3. 지원 내용
ㅇ 지원 분야는 산업기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함(단, 국방 분야는 제외)
ㅇ (R&D 프로그램) 양국 기업 간 공동 R&D를 통해 상용화 가능한 기술 개발 지원(TRL 4~6 단계)
ㅇ (Pilot 프로그램) 양국 기업의 지식 재산권 및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잠재 고객사 승인용 시제품 제작 및 실증을 지원(TRL 6~8 단계)
ㅇ (타당성 조사) R&D 前단계로 기술 개발 타당성 및 사업성을 조사(연중 상시 접수)
4. 추진절차 및 일정
ㅇ R& D 및 Pilot 프로그램

ㅇ 타당성 조사는 연중 상시 접수로, 사전 검토 및 심층 평가를 거쳐 이사회 의결 없이 재단 자체 심의하여 선정
Ⅱ. 공통사항
1. 지원대상(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양국 기업에 한함
- 양국 기업은 공동으로 하나의 영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양국 대학이나 연구소는 위탁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예산의 20% 이내가 되도록 편성
ㅇ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2.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및 지급 방법
ㅇ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출연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으로 구성*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과 현물의 부담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음
ㅇ (R&D 프로그램) ➊(협약체결) 1차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지급, ➋(중간평가)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중간 지원금(정부
........지원연구개발비의 30%) 지급, ➌(최종평가)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최종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지급
ㅇ (Pilot 프로그램· 타당성 조사) ➊(협약체결) 1차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지급, ➋(최종평가)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최종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지급
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ㅇ 양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체 연구개발비를 합산하여 제출
ㅇ 양국의 연구개발비 비율은 최대 7:3까지 가능(국가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최소 연구개발비
ㅇ 양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차등 지급(타당성 조사 예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차등 지급 기준은 III. 평가기준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차등 지급, 2. 표 참고
4. 기술료 징수 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ㅇ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
........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등의 납부)라 함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
* 과제종료 후, 관련 기술을 통한 매출이 발생할 경우, 각국의 기업은 자국의 기술료 징수 방식을 따름
나. 기술료 납부 대상
ㅇ 기술료등납부 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다. 기술료 징수방식
ㅇ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당 재단 사무총장에게「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ㅇ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ㅇ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마. 기술료 납부기간
ㅇ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 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발생한 매년 납부
- 당 재단의 사무총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5. 연구개발비 산정 관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내 별첨 참고 필요
ㅇ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재단 과제 수행 메뉴얼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Ⅲ. 신청방법 및 문의처
1. 신청 방법
ㅇ 접수기한
- 한국 기업 : ‘25년 9월 15일(월) 18:00까지
- 이스라엘 기업 : ‘25년 9월 15일(월) 12:00까지
ㅇ 접수방법(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 한국 기업 : 재단 홈페이지 내 “Proposal S ubmission”*을 통해 업로드
< 한국 기업 온라인 접수 경로 >
①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홈페이지(www.koril.org) → KORIL Fund → Proposal Submission
②홈페이지 업로드 관련 문의 : 02-2166-0810, koril@koril.org
③양식교부 :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홈페이지(www.koril.org) → KORIL Fund → KORIL R&D
Program → Guidelines and Forms(MS Word 양식) 다운로드, 이스라엘 기업 : 이스라엘 혁신청 온라인 시스템 업로드
2. 문의처(담당자)
ㅇ 한 국 :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기술협력사업팀 이수아 연구원(02-2166-0814, sooahlee@koril.org)
ㅇ 이스라엘 : 혁신청(IIA) Tal Ben Avner, Israel Manager(+972-3-5118-192, Tal.BA@innovationisrael.org.il)
1. 사업목적
ㅇ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2. 사업내용
ㅇ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간 합의에 기반하여 공동 승인하고 양국의 산업 기업이 수행하는 공동R& D 과제에 자금을 지원
3. 지원 내용
ㅇ 지원 분야는 산업기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함(단, 국방 분야는 제외)
ㅇ (R&D 프로그램) 양국 기업 간 공동 R&D를 통해 상용화 가능한 기술 개발 지원(TRL 4~6 단계)
ㅇ (Pilot 프로그램) 양국 기업의 지식 재산권 및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잠재 고객사 승인용 시제품 제작 및 실증을 지원(TRL 6~8 단계)
ㅇ (타당성 조사) R&D 前단계로 기술 개발 타당성 및 사업성을 조사(연중 상시 접수)
4. 추진절차 및 일정
ㅇ R& D 및 Pilot 프로그램

ㅇ 타당성 조사는 연중 상시 접수로, 사전 검토 및 심층 평가를 거쳐 이사회 의결 없이 재단 자체 심의하여 선정
Ⅱ. 공통사항
1. 지원대상(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양국 기업에 한함
- 양국 기업은 공동으로 하나의 영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양국 대학이나 연구소는 위탁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예산의 20% 이내가 되도록 편성
ㅇ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2.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및 지급 방법
ㅇ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출연금)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으로 구성*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과 현물의 부담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음
ㅇ (R&D 프로그램) ➊(협약체결) 1차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지급, ➋(중간평가)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중간 지원금(정부
........지원연구개발비의 30%) 지급, ➌(최종평가)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최종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 지급
ㅇ (Pilot 프로그램· 타당성 조사) ➊(협약체결) 1차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지급, ➋(최종평가)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최종
........지원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지급
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ㅇ 양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체 연구개발비를 합산하여 제출
ㅇ 양국의 연구개발비 비율은 최대 7:3까지 가능(국가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최소 연구개발비
ㅇ 양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차등 지급(타당성 조사 예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차등 지급 기준은 III. 평가기준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차등 지급, 2. 표 참고
4. 기술료 징수 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ㅇ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
........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등의 납부)라 함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
* 과제종료 후, 관련 기술을 통한 매출이 발생할 경우, 각국의 기업은 자국의 기술료 징수 방식을 따름
나. 기술료 납부 대상
ㅇ 기술료등납부 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다. 기술료 징수방식
ㅇ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당 재단 사무총장에게「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ㅇ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ㅇ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마. 기술료 납부기간
ㅇ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 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발생한 매년 납부
- 당 재단의 사무총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5. 연구개발비 산정 관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내 별첨 참고 필요
ㅇ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재단 과제 수행 메뉴얼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Ⅲ. 신청방법 및 문의처
1. 신청 방법
ㅇ 접수기한
- 한국 기업 : ‘25년 9월 15일(월) 18:00까지
- 이스라엘 기업 : ‘25년 9월 15일(월) 12:00까지
ㅇ 접수방법(오프라인 제출 불필요)
- 한국 기업 : 재단 홈페이지 내 “Proposal S ubmission”*을 통해 업로드
< 한국 기업 온라인 접수 경로 >
①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홈페이지(www.koril.org) → KORIL Fund → Proposal Submission
②홈페이지 업로드 관련 문의 : 02-2166-0810, koril@koril.org
③양식교부 :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홈페이지(www.koril.org) → KORIL Fund → KORIL R&D
Program → Guidelines and Forms(MS Word 양식) 다운로드, 이스라엘 기업 : 이스라엘 혁신청 온라인 시스템 업로드
2. 문의처(담당자)
ㅇ 한 국 :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기술협력사업팀 이수아 연구원(02-2166-0814, sooahlee@koril.org)
ㅇ 이스라엘 : 혁신청(IIA) Tal Ben Avner, Israel Manager(+972-3-5118-192, Tal.BA@innovationisrael.or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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