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 벤처투자

정보공개

[정보] 회생관련 M&A의 유형과 각 유형별 장점과 단점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5-06-16 06:45
조회
118
회생 M&A는 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생 절차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보전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M&A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M&A와는 달리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생 M&A는 주로 추진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M&A (Pre-packaged M&A, P-플랜)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인수 예정자를 정하고, 해당 인수자와의 투자 계약을 포함한 회생 계획안을 수립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한국에서는 'P-플랜'이라고도 불립니다.

○ 신속성: 가장 큰 장점은 절차의 신속성입니다. 이미 인수 예정자와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일반 회생 절차에 비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가치 하락을 최소화하고 조기 정상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 예측 가능성: 인수 예정자가 정해져 있어 회생 계획의 성공 가능성이 높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투자 유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채권자 동의 용이: 사전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회생 계획안에 반영하므로, 회생계획 인가 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기 용이합니다.
○ 자금 지원 용이: 채권단으로부터 신규 자금 지원을 받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M&A 장점
• 기업의 조기 정상화 및 가치 보전.
• 절차 지연으로 인한 기업 가치 하락 방지.
• 채권자들의 빠른 채권 회수 가능성.
○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M&A 단점
• 사전 협의 과정에서 투명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잠재적 인수자가 많지 않을 경우 낮은 가격에 매각될 위험.

2.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 전 M&A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회생 계획 인가를 받기 전에 M&A를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회생 M&A 형태입니다.

○ 법원의 감독 강화: 법원의 감독 하에 매각 절차가 진행되므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조됩니다.
○ 공개 경쟁 입찰: 통상적으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어 더 많은 잠재 인수자를 유치하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최근에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도 많이 활용됩니다.
○ 조사보고서 활용: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평가)를 토대로 M&A가 진행되므로, 별도의 실사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 채무 조정: 회생 절차 내에서 진행되므로, 채무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 인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M&A 방식 (매수자 선정 및 협상 방식):
• 공개 경쟁 입찰: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다수의 잠재 인수자에게 입찰 기회를 제공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인수자를 선정합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제한적 경쟁 입찰: 특정 조건을 갖춘 소수의 잠재 인수자에게만 입찰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 사전에 특정 인수예정자(Stalking Horse)와 가계약을 맺고, 이 가계약의 조건을 기준으로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장점
• 매각 성사 가능성 증대: 사전에 인수자를 확보하여 매각 불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최저 가격 보장: 스토킹 호스가 제시한 가격이 일종의 최저선이 되어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초기 실사 비용 절감: 스토킹 호스가 선제적으로 실사를 진행하므로, 매도자 입장에서는 초기 실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 인가 전 M&A 단점
• 투명성 논란: 사전에 특정 인수자와 협의하므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경쟁 저해 가능성: 다른 잠재 인수자들이 참여를 꺼릴 수 있습니다.
• 스토킹 호스에 대한 보상: 스토킹 호스에게는 보통 소요경비 및 위약금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3. 회생계획 인가 후 M&A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된 후, 해당 회생 계획의 변경을 통해 M&A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회생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므로, M&A가 회생 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회생계획 인가 후 M&A 특징
• 안정성: 회생 계획이 인가되어 기업의 재무 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인수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 변경 회생 계획: M&A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나 자본 구성에 변화가 생긴다면, 변경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의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4. 공통적인 특징 (회생 M&A 전반)

○ 법원의 감독: 모든 회생 M&A는 법원의 관리 및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 채권자의 이해관계: 채권자(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와 협조가 M&A 성공의 핵심입니다. 채무 조정, 변제 계획 등이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 신속성 요구: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간 내 M&A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간의 회생 절차는 기업 가치를 더욱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 전문성 요구: 일반 M&A와 달리 도산법적 지식과 회생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전문적인 M&A 자문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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