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정보공개
2025년 1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5-06-09 09:23
조회
70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나.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25년 예산 : 5.54억원)
다. 지원범위 : 기업당 1개 과제, 3천만원* 한도(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
*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하며, 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이 75%이며, 기업부담금 25% 별도
라. 지원분야 : 기술, 경영, 법률, 행정(4페이지 지원분야 참고)
* 제시되지 않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방산 관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마. 지원기간 : 최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름
2. 신청대상
가. 지원대상
방산 중소기업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나. 신청제한
○ 전년도(’24년)에 지원 받은 컨설팅 분야*와 동일 지원분야를 신청하는 경우
* 지원분야 대분류(기술, 경영, 법률, 행정)를 의미함.
※ 다만, 기술분야는 전문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3년)까지 연속지원(신청) 가능
............(기 지원 받은 과제의 후속·심화 컨설팅 또는 기술분야 내 다른 세부분야)
○ 기업이 2개 이상의 지원분야 또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기업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단 기술+경영, 기술+법률 등 연계된 분야의 복수
.......컨설팅은 가능), 또는 컨설턴트가 2개 이상 의기업과 매칭하여 신청하는 경우(컨설턴트는 1개기업에 한하여 컨설팅 수행 가능)
○ 컨설턴트가 신청기업에 대하여 과거에 이미 3회(3년)의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또는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일 현재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지원(금)을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회계사·변호사 등전문가 또는 컨설팅기관(업체)등과 용역 계약 등
.......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 신청기업이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는 컨설턴트와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고용관계 (임직원·고문·자문 등)에있거나,관련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 부도,휴·폐업,화의,법정관리 중이거나,「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의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또는 기업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컨설팅은 ’22년부터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지원
* 해외 마케팅, 해외 방산업체의 부품 공급망 진입을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획득 등 수출 및 해외진출기반 구축 관련 컨설팅은 ’20년부터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으로 지원
* 다만, 해외인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방산 체계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인증 구축 컨설팅은 그 목적을 확인하여 본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가능
3. 지원 세부내용
가. 지원범위 :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기업당 1개 과제, 3천만 원*
*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하며, 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이 75%이며, 기업부담금 25% 별도
나.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
4.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가.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 ’25. 6. 2.(월) ~ 6. 26.(목) 17:00 한
※ 지원일수 7일 이내의 단기과제는 상시 모집
나. 신청(제출서류 접수) :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consul@kdia.or.kr
※ 서명/날인한 서류는 스캔본을 제출하며, 제출서류 파일들은 1개의 압축파일(zip파일)로 모아서 제출 아래 신청 서류 중 ①, ②는 아래한글
........파일로 제출
다. 신청 절차
① 기업은 지원하고자 하는 컨설팅분야 및 지원세부분야 선택
②기업은 수행기관 컨설턴트 풀을 검색해 적합한 컨설턴트와 자율적으로 매칭
③ 매칭한 컨설턴트는 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고문 첨부 양식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를 작성
④ 기업은 모집기간 내에 「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컨설턴트가 작성한 「과제수행 계획서」를 포함한 제반 제출서류※를 수행기관에 전자우편
........(E-Mail)으로 제출
5. 문의처
※ 운영시간 : 평일 09:30~17:00 (통화 불가능 시간대 : 평일 11:30 ~ 13:00)
가. 신청 및 사업운영 관련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지원팀
○ 사업 관련 심층상담* : 055-751-4863
○ 접수 관련 문의* : 02-3270-6098
* 컨설팅 지원분야, 지원내용, 신청자격·절차, 컨설팅 과제수행 계획 수립, 선정평가 관련 문의 등
* 컨설팅 웹사이트 접속/로그인 애로사항, 컨설팅 신청기업 회원가입, 컨설턴트 풀 등록, 컨설턴트 검색·매칭, 신청접수 확인 등
나. 지원사업 규정 관련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
○ 규정 관련 : 055-751-4863
가. 사업목적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나.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25년 예산 : 5.54억원)
다. 지원범위 : 기업당 1개 과제, 3천만원* 한도(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
*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하며, 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이 75%이며, 기업부담금 25% 별도
라. 지원분야 : 기술, 경영, 법률, 행정(4페이지 지원분야 참고)
* 제시되지 않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방산 관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마. 지원기간 : 최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름
2. 신청대상
가. 지원대상
방산 중소기업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나. 신청제한
○ 전년도(’24년)에 지원 받은 컨설팅 분야*와 동일 지원분야를 신청하는 경우
* 지원분야 대분류(기술, 경영, 법률, 행정)를 의미함.
※ 다만, 기술분야는 전문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3년)까지 연속지원(신청) 가능
............(기 지원 받은 과제의 후속·심화 컨설팅 또는 기술분야 내 다른 세부분야)
○ 기업이 2개 이상의 지원분야 또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기업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단 기술+경영, 기술+법률 등 연계된 분야의 복수
.......컨설팅은 가능), 또는 컨설턴트가 2개 이상 의기업과 매칭하여 신청하는 경우(컨설턴트는 1개기업에 한하여 컨설팅 수행 가능)
○ 컨설턴트가 신청기업에 대하여 과거에 이미 3회(3년)의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또는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일 현재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지원(금)을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회계사·변호사 등전문가 또는 컨설팅기관(업체)등과 용역 계약 등
.......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 신청기업이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는 컨설턴트와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고용관계 (임직원·고문·자문 등)에있거나,관련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 부도,휴·폐업,화의,법정관리 중이거나,「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의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또는 기업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컨설팅은 ’22년부터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지원
* 해외 마케팅, 해외 방산업체의 부품 공급망 진입을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획득 등 수출 및 해외진출기반 구축 관련 컨설팅은 ’20년부터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으로 지원
* 다만, 해외인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방산 체계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인증 구축 컨설팅은 그 목적을 확인하여 본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가능
3. 지원 세부내용
가. 지원범위 :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기업당 1개 과제, 3천만 원*
*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하며, 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이 75%이며, 기업부담금 25% 별도
나.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
4.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가.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 ’25. 6. 2.(월) ~ 6. 26.(목) 17:00 한
※ 지원일수 7일 이내의 단기과제는 상시 모집
나. 신청(제출서류 접수) :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consul@kdia.or.kr
※ 서명/날인한 서류는 스캔본을 제출하며, 제출서류 파일들은 1개의 압축파일(zip파일)로 모아서 제출 아래 신청 서류 중 ①, ②는 아래한글
........파일로 제출
다. 신청 절차
① 기업은 지원하고자 하는 컨설팅분야 및 지원세부분야 선택
②기업은 수행기관 컨설턴트 풀을 검색해 적합한 컨설턴트와 자율적으로 매칭
③ 매칭한 컨설턴트는 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고문 첨부 양식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를 작성
④ 기업은 모집기간 내에 「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컨설턴트가 작성한 「과제수행 계획서」를 포함한 제반 제출서류※를 수행기관에 전자우편
........(E-Mail)으로 제출
5. 문의처
※ 운영시간 : 평일 09:30~17:00 (통화 불가능 시간대 : 평일 11:30 ~ 13:00)
가. 신청 및 사업운영 관련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지원팀
○ 사업 관련 심층상담* : 055-751-4863
○ 접수 관련 문의* : 02-3270-6098
* 컨설팅 지원분야, 지원내용, 신청자격·절차, 컨설팅 과제수행 계획 수립, 선정평가 관련 문의 등
* 컨설팅 웹사이트 접속/로그인 애로사항, 컨설팅 신청기업 회원가입, 컨설턴트 풀 등록, 컨설턴트 검색·매칭, 신청접수 확인 등
나. 지원사업 규정 관련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클러스터총괄팀
○ 규정 관련 : 055-751-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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