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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레카 네트워크 전략공고(소재경량화) 국제공동R&D 공고
공지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5-05-19 09:51
조회
17
Ⅰ.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2. 사업내용
○ 유레카 네트워크 전략공고(소재경량화, Multilateral Eureka Lightweighting Call) 참여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에서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내 기관에 자금 지원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및 신청자격

4. 유레카 네트워크 전략공고 (소재경량화 분야) 참여국
○ 참여국 (Participating countries) : 대한민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프랑스, 독일,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스페인, 튀르키예
○ 협력국 (Collaborating countries) : 폴란드, 슬로바키아, 브라질
* 해당 협력국과 과제 기획 시 해당국 담당자에게 지원여부 및 지원금 규모 등 사전문의 필수
5. 사업 추진체계
○ 다자 공동펀딩형 R&D

II. 세부 유형별 지원절차
1. 지원절차

2. 지원일정
* 하기 프로그램별 일정(협약체결 포함)은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결과는 국내 접수마감일로부터 1년간 유효, 유효기간 內 해외 평가결과 미 도출시 선정 제외 가능)
① 유레카 네트워크 (Eureka Network)

3. 지원분야
○ 경량화 기술(Lightweighting Technologies) 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4. 프로그램별 공식 홈페이지 (영문공고문)
https://eurekanetwork.org/opencalls/network-projects-lightweighting-2025/
Ⅲ. 공통사항
1. 지원대상(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2.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 수 있음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하고 세부 사항은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1조를 따름
○중견·중소기업이 ‘Ⅳ-3. 유의사항’ 에서 정하는 ‘청년기본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 감액한 기관 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Ⅳ. 신청방법 및 접수처
1. 신청요령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접수처 : www.k-pass.kr
Ⅴ. 문의처
1. 사업 내용 관련 문의

2. 온라인 B2B 매치메이킹 플랫픔
○ 등록 홈페이지 : https://eureka-lightweighting-call-2025.b2match.io/
3. 온라인 아이디어 피치 발표 행사
○ 개최 일시 : 2025.6.4.(수) 13:00~18:00 CEST (20:00~00:00+1 KST)
○ 아이디어 피치 발표 행사 참여 방법
- 행사 홈페이지 등록 : https://b2match.com/e/eureka-lightweighting-call-2025/components/53177
- 사이트 내 템플릿 양식* 참고하여 아이디어 피치 PPT 제작 (3분 이내 분량)
- 아이디어 피치 PPT 자료를 행사 담당자 및 KIAT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 (~6.2(월))
* 행사 담당자 이메일 : martin.zottler@biz-up.at
* KIAT 담당자 이메일 : aegyoung21@kiat.or.kr
- 아이디어 피치 온라인 발표 (6.4(수), 3분 이내 발표)
1. 사업 목적
○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2. 사업내용
○ 유레카 네트워크 전략공고(소재경량화, Multilateral Eureka Lightweighting Call) 참여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에서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내 기관에 자금 지원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및 신청자격

4. 유레카 네트워크 전략공고 (소재경량화 분야) 참여국
○ 참여국 (Participating countries) : 대한민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프랑스, 독일,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스페인, 튀르키예
○ 협력국 (Collaborating countries) : 폴란드, 슬로바키아, 브라질
* 해당 협력국과 과제 기획 시 해당국 담당자에게 지원여부 및 지원금 규모 등 사전문의 필수
5. 사업 추진체계
○ 다자 공동펀딩형 R&D

II. 세부 유형별 지원절차
1. 지원절차

2. 지원일정
* 하기 프로그램별 일정(협약체결 포함)은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상대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결과는 국내 접수마감일로부터 1년간 유효, 유효기간 內 해외 평가결과 미 도출시 선정 제외 가능)
① 유레카 네트워크 (Eureka Network)

3. 지원분야
○ 경량화 기술(Lightweighting Technologies) 산업 全 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4. 프로그램별 공식 홈페이지 (영문공고문)
https://eurekanetwork.org/opencalls/network-projects-lightweighting-2025/
Ⅲ. 공통사항
1. 지원대상(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2.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과제 유형과 무관),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 수 있음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하고 세부 사항은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1조를 따름
○중견·중소기업이 ‘Ⅳ-3. 유의사항’ 에서 정하는 ‘청년기본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 감액한 기관 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Ⅳ. 신청방법 및 접수처
1. 신청요령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접수처 : www.k-pass.kr
Ⅴ. 문의처
1. 사업 내용 관련 문의

2. 온라인 B2B 매치메이킹 플랫픔
○ 등록 홈페이지 : https://eureka-lightweighting-call-2025.b2match.io/
3. 온라인 아이디어 피치 발표 행사
○ 개최 일시 : 2025.6.4.(수) 13:00~18:00 CEST (20:00~00:00+1 KST)
○ 아이디어 피치 발표 행사 참여 방법
- 행사 홈페이지 등록 : https://b2match.com/e/eureka-lightweighting-call-2025/components/53177
- 사이트 내 템플릿 양식* 참고하여 아이디어 피치 PPT 제작 (3분 이내 분량)
- 아이디어 피치 PPT 자료를 행사 담당자 및 KIAT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 (~6.2(월))
* 행사 담당자 이메일 : martin.zottler@biz-up.at
* KIAT 담당자 이메일 : aegyoung21@kiat.or.kr
- 아이디어 피치 온라인 발표 (6.4(수), 3분 이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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