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정보공개
2025년 중소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융자계획 공고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5-05-19 09:19
조회
12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美 관세 품목 업종 영위(직간접 거래 포함) 또는 對美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 (‘25년 한시)
□ (지원규모) 1,000억원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휴·폐업 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 제외 대상은 ’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참고
◦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지원방식) 융자
◦ 기술·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
2. 정책자금 신청 및 지원절차
◈ 정책자금 신청
□ (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신청기간) ’25. 5. 14(수). ~ 예산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 (제출서류)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융자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 (문 의 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지원절차
① (정책자금 공지) 지역본·지부별 신청가능 자금, 신청일정 등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
② (융자 신청)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 동의 및 사전기업진단, 기업정보 제출
③ (정책우선도 평가) 정책우선도 평가 생략(서류 작성)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⑤ (기업평가)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 수행
⑥ (융자결정)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⑦ (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는 직접대출만 가능
⑧ (사후관리)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대출금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운전자금 3억원 초과 대출기업은 대출금 사전검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금 사용 (시스템 수수료(대출
.........금액의 0.06% 수준, 부가가치세 별도)는 기업이 우선 부담한 이후, 해당 금액만큼 정책자금 이자 감면)
3.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지원조건
□ (대상) 美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직ž간접 거래 포함) 對美 직수출 중소기업 중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업력무관)
* 美 관세 품목 업종은 ‘25년 공고일 현재 품목관세가 발효된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해 적용하며, 향후 추가 발효 시 해당
......품목을 중진공 누리집에 추가 공시 후 확대 적용
□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조건) 글로벌 통상변화 대응을 위한 운전 및 시설자금
◦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 (지원목적) 美 관세 품목 업종 영위(직간접 거래 포함) 또는 對美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 (‘25년 한시)
□ (지원규모) 1,000억원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휴·폐업 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 제외 대상은 ’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참고
◦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지원방식) 융자
◦ 기술·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
2. 정책자금 신청 및 지원절차
◈ 정책자금 신청
□ (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 신청
□ (신청기간) ’25. 5. 14(수). ~ 예산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 (제출서류)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융자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 (문 의 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지원절차
① (정책자금 공지) 지역본·지부별 신청가능 자금, 신청일정 등 정책자금 공지사항을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확인
② (융자 신청)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 동의 및 사전기업진단, 기업정보 제출
③ (정책우선도 평가) 정책우선도 평가 생략(서류 작성)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 기한까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⑤ (기업평가)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 수행
⑥ (융자결정)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⑦ (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는 직접대출만 가능
⑧ (사후관리)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대출금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운전자금 3억원 초과 대출기업은 대출금 사전검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금 사용 (시스템 수수료(대출
.........금액의 0.06% 수준, 부가가치세 별도)는 기업이 우선 부담한 이후, 해당 금액만큼 정책자금 이자 감면)
3.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지원조건
□ (대상) 美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직ž간접 거래 포함) 對美 직수출 중소기업 중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업력무관)
* 美 관세 품목 업종은 ‘25년 공고일 현재 품목관세가 발효된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해 적용하며, 향후 추가 발효 시 해당
......품목을 중진공 누리집에 추가 공시 후 확대 적용
□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조건) 글로벌 통상변화 대응을 위한 운전 및 시설자금
◦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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