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정보공개
2025년 3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5-05-07 09:48
조회
104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산업 및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강화 추진
□ 예산규모 : 약 60억원
□ 사업기간 : 협약일 ~ '25.11.15(금)까지(완료보고서 제출 및 점검완료)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 + 기업분담금)
**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 분야 및 사용 가능 금액 한도 상이
□ 추진절차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일반 바우처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신청기간 : ’25. 5. 2.(금) ~ ’25. 5. 16.(금)
ㅇ (접수마감)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시스템(혁신바우처플랫폼)에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추가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인 5월 16일(금)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비수도권 (수도권 외 14개 지자체)의 신청서 제출 시간을 구분하여 제출
* 신청서 제출(5.16,금) : 수도권 기업(09:00~14:00) / 비수도권 기업(14:00~18:00)
- 온라인 시스템의 문제로 접수가 어려운 경우,접수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사업 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 본 사업수행 사업장 기준을 신청
ㅇ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별첨4)
ㅇ 동일 사업연도 내 동 사업 1회 참여 가능
2. 사업개요
□ 일반 바우처
ㅇ (지원대상)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이하 제조 소기업 중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ㅇ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단, 융복합컨설팅 신청 시 협업승인 후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신청가능
ㅇ (신청서류)
ㅇ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 ②) 신청서,신용정보동의서: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⑥)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 ⑤, 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1년, ’22년, ’23년) 제출
- (⑧) 각 지식재산권 및 인증서 사본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해외 지식재산권 및 인증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국문 번역본 자료와 함께 제출(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 불인정)
** 최대 15건 이내에 한하여 제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해당 항목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만 인정
- (⑨) 공고문을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 우대가점 연번⑨(1~4)는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해당 항목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만 인정
ㅇ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사업운영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예산에 따라 최초 신청 금액이 조정·축소 될 수 있음
3. 문의처
□ 사업목적 : 지역산업 및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강화 추진
□ 예산규모 : 약 60억원
□ 사업기간 : 협약일 ~ '25.11.15(금)까지(완료보고서 제출 및 점검완료)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 + 기업분담금)
**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 분야 및 사용 가능 금액 한도 상이
□ 추진절차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일반 바우처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신청기간 : ’25. 5. 2.(금) ~ ’25. 5. 16.(금)
ㅇ (접수마감)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시스템(혁신바우처플랫폼)에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추가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인 5월 16일(금)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비수도권 (수도권 외 14개 지자체)의 신청서 제출 시간을 구분하여 제출
* 신청서 제출(5.16,금) : 수도권 기업(09:00~14:00) / 비수도권 기업(14:00~18:00)
- 온라인 시스템의 문제로 접수가 어려운 경우,접수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사업 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 본 사업수행 사업장 기준을 신청
ㅇ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별첨4)
ㅇ 동일 사업연도 내 동 사업 1회 참여 가능
2. 사업개요
□ 일반 바우처
ㅇ (지원대상)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이하 제조 소기업 중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ㅇ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단, 융복합컨설팅 신청 시 협업승인 후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신청가능

ㅇ (신청서류)

ㅇ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 ②) 신청서,신용정보동의서: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⑥)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 ⑤, 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1년, ’22년, ’23년) 제출
- (⑧) 각 지식재산권 및 인증서 사본 업로드(유효기간 등 확인)
* 해외 지식재산권 및 인증의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한 국문 번역본 자료와 함께 제출(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실적 불인정)
** 최대 15건 이내에 한하여 제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해당 항목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만 인정
- (⑨) 공고문을 참고하여 해당 증빙자료 업로드
* 우대가점 연번⑨(1~4)는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해당 항목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만 인정
ㅇ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사업운영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 예산에 따라 최초 신청 금액이 조정·축소 될 수 있음
3.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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