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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KRICT 화학소재부품 상생기술협력 플랫폼 사업 신규 입주 컨소시엄 모집 공고
공지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5-04-28 11:36
조회
23
I.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수요기업 요구에 맞는 우수한 소재·부품 기술을 한국화학연구원-공급기업-수요기업이 한 공간(한국화학연구원 상생기술협력센터)에서
......공동 개발함으로써 가치(공급)사슬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사업화 성공을 견인
2. 지원 대상
◦ 화학(연) 화학소재·부품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① 공급기업 : 화학(연) 연구성과를 기술이전 또는 예정*인 기업으로 수요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화학소재·부품의 성능 고도화 및 양산화
..........역량 확보가 가능한 중소기업
*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술이전 체결 (기술이전 확약서 제출)
② 수요기업 : 화학소재·부품을 활용한 제품을 제조·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으로 공급기업 제품의 명확한 수요를 보유한 중소·중견·대기업
3. 지원 분야
◦ 최대 5년 이내 기술사업화가 가능한 화학소재·부품 기술로서 아래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소재·부품·장비 10대 분야 200개 핵심전략기술 분야 (붙임 1 참조)
②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50개 기술 분야 (붙임 2 참조)
③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분야 (붙임 3 참조)
4. 지원 내용

II. 지원 세부 내용
상생기술협력센터 입주 컨소시엄 모집
1. 모집 개요
◦ 모집기업 수 : ○개 컨소시엄 (공급-수요기업* 매칭 단위)
* 1개의 공급기업에 다수의 수요기업 구성 가능
◦ 모집기간 : 2025.4.23(수) ~ 2025.6.5(목) 18시까지
◦ 입주시기 : 2025년 8월(예정)
2. 입주 개요
◦ 입주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W1-1(상생기술협력센터)
◦ 입주형태 : 공급기업, 수요기업 모두 상생기술협력센터 내 입주 원칙
-단,수요기업의 경우 참여확약서(서식 03호)제출을 통해 물리적 입주 의무 면제*가능
* 수요기업 미입주 시, 구체적인 협력방안(상생협력계획서 內 2.5 협력 및 연계 방안)을 추가 제시하여야 입주 면제가 가능함
◦ 상주인력 : 입주기업은 최소 2명 이상 연구인력이 상주하여야 함
※ 단, 수요기업이 입주하는 경우, 최소 1명 상주 필요
◦ 입주기간 : 최대 5년 (기본 2년 + 연장 3년)
-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입주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1년 단위, 최대 3회 연장 가능
◦ 입주 제외 대상
① 기업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관리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② 폐수·소음·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③ 휴업 중인 기업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대상 기업(법인, 개인)
⑤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본 센터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부적합한 기업
3. 지원 내용
◦ 입주공간 : 상생기술협력센터 3층 상생형 연구공간 및 분리형 사무공간
- 각 컨소시엄은 1개 연구모듈(상생형 연구공간)과 분리형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모듈 내 공간 배분*은 컨소시엄 내 협의 후 공동입주
........신청서에 기재
* 연구모듈 전체 면적 중 화학(연) 1/3 면적을 제외한 2/3 면적은 수요 및/또는 공급기업 기본 사용 원칙
KRICT WIN-WIN TECH 연구사업
1. 사업목적
◦ 상생기술협력센터를 연구 거점으로 화학(연) 연구성과(기술이전 또는 예정 기술)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수요기반 기술고도화
......상생협력 R&BD사업추진
※ KRICT WIN-WIN TECH 연구사업 수행이 필수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화학(연) 민간수탁 연구과제 수행으로 대체 가능
2.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 과제별 1억원(화학(연) 지원금액) 이내/년
◦ 지원 기간 : 2025. 8. ~ 2027. 7. (최대 2년)
※ 과제당 지원규모 및 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 추진체계

4. 신청 자격
◦ (과제책임자 자격) 제출마감일 기준, 한국화학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자
- 과제책임자는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연구개시 후 1년 이내 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연구공백 불가
5. 신청 및 수행 제한
◦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추진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
◦ (3책 5공 적용 예외) 본 과제는 기관 자체 기획사업으로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우수연구자의 적극적 과제 참여 독려
※ 추진근거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업무절차규정」 제9조 4항 7호
6.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비는 화학(연) 연구개발비와 기업부담 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 매칭 필수
- 연구개발비 매칭 부담 비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준함
7.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대상
◦ KRICT WIN-WIN TECH 연구사업은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임
- (성과귀속) 참여기업이 연구비를 매칭하여 화학(연)과 공동으로 사업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서 발생한 연구성과(지식재산권 포함)는
.......공동으로 소유함
- (징수대상) 연구성과를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 상생기술협력센터를 연구거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화학(연) 민간수탁연구 과제로 대체한 경우, 해당 사업 운영규정 및 협약조건에
.......따름
III. 평가절차 및 기준
공통사항
◦ 제출서류 및 자격 사전검토에 따라 1차 서류, 선정(발표) 평가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 상생협력계획서와 공동연구계획서* 중하나라도 평가 점수가 70점미만일 경우 지원 제외
* KRICT WIN-WIN TECH 연구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민간수탁연구과제 공동연구계획서
상생기술협력센터 입주

KRICT WIN-WIN TECH 연구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민간수탁연구과제

IV. 근거법령 및 규정
1.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2. 관련규정 : 화학소재부품 상생기술협력 플랫폼 사업 운영규정
3.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과 화학(연) 내부 규정에 따름
V. 제출서류

VI. 접수 방법 및 문의처
1. 사업 목적
◦ 수요기업 요구에 맞는 우수한 소재·부품 기술을 한국화학연구원-공급기업-수요기업이 한 공간(한국화학연구원 상생기술협력센터)에서
......공동 개발함으로써 가치(공급)사슬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사업화 성공을 견인
2. 지원 대상
◦ 화학(연) 화학소재·부품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① 공급기업 : 화학(연) 연구성과를 기술이전 또는 예정*인 기업으로 수요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화학소재·부품의 성능 고도화 및 양산화
..........역량 확보가 가능한 중소기업
*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술이전 체결 (기술이전 확약서 제출)
② 수요기업 : 화학소재·부품을 활용한 제품을 제조·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으로 공급기업 제품의 명확한 수요를 보유한 중소·중견·대기업
3. 지원 분야
◦ 최대 5년 이내 기술사업화가 가능한 화학소재·부품 기술로서 아래 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① 소재·부품·장비 10대 분야 200개 핵심전략기술 분야 (붙임 1 참조)
②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50개 기술 분야 (붙임 2 참조)
③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분야 (붙임 3 참조)
4. 지원 내용

II. 지원 세부 내용
상생기술협력센터 입주 컨소시엄 모집
1. 모집 개요
◦ 모집기업 수 : ○개 컨소시엄 (공급-수요기업* 매칭 단위)
* 1개의 공급기업에 다수의 수요기업 구성 가능
◦ 모집기간 : 2025.4.23(수) ~ 2025.6.5(목) 18시까지
◦ 입주시기 : 2025년 8월(예정)
2. 입주 개요
◦ 입주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41 한국화학연구원 W1-1(상생기술협력센터)
◦ 입주형태 : 공급기업, 수요기업 모두 상생기술협력센터 내 입주 원칙
-단,수요기업의 경우 참여확약서(서식 03호)제출을 통해 물리적 입주 의무 면제*가능
* 수요기업 미입주 시, 구체적인 협력방안(상생협력계획서 內 2.5 협력 및 연계 방안)을 추가 제시하여야 입주 면제가 가능함
◦ 상주인력 : 입주기업은 최소 2명 이상 연구인력이 상주하여야 함
※ 단, 수요기업이 입주하는 경우, 최소 1명 상주 필요
◦ 입주기간 : 최대 5년 (기본 2년 + 연장 3년)
-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입주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1년 단위, 최대 3회 연장 가능
◦ 입주 제외 대상
① 기업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관리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② 폐수·소음·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③ 휴업 중인 기업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대상 기업(법인, 개인)
⑤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본 센터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부적합한 기업
3. 지원 내용
◦ 입주공간 : 상생기술협력센터 3층 상생형 연구공간 및 분리형 사무공간
- 각 컨소시엄은 1개 연구모듈(상생형 연구공간)과 분리형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모듈 내 공간 배분*은 컨소시엄 내 협의 후 공동입주
........신청서에 기재
* 연구모듈 전체 면적 중 화학(연) 1/3 면적을 제외한 2/3 면적은 수요 및/또는 공급기업 기본 사용 원칙
KRICT WIN-WIN TECH 연구사업
1. 사업목적
◦ 상생기술협력센터를 연구 거점으로 화학(연) 연구성과(기술이전 또는 예정 기술)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수요기반 기술고도화
......상생협력 R&BD사업추진
※ KRICT WIN-WIN TECH 연구사업 수행이 필수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화학(연) 민간수탁 연구과제 수행으로 대체 가능
2.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 규모 : 과제별 1억원(화학(연) 지원금액) 이내/년
◦ 지원 기간 : 2025. 8. ~ 2027. 7. (최대 2년)
※ 과제당 지원규모 및 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 추진체계

4. 신청 자격
◦ (과제책임자 자격) 제출마감일 기준, 한국화학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자
- 과제책임자는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연구개시 후 1년 이내 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연구공백 불가
5. 신청 및 수행 제한
◦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추진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
◦ (3책 5공 적용 예외) 본 과제는 기관 자체 기획사업으로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우수연구자의 적극적 과제 참여 독려
※ 추진근거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업무절차규정」 제9조 4항 7호
6.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비는 화학(연) 연구개발비와 기업부담 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 매칭 필수
- 연구개발비 매칭 부담 비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준함
7.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대상
◦ KRICT WIN-WIN TECH 연구사업은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임
- (성과귀속) 참여기업이 연구비를 매칭하여 화학(연)과 공동으로 사업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서 발생한 연구성과(지식재산권 포함)는
.......공동으로 소유함
- (징수대상) 연구성과를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 상생기술협력센터를 연구거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화학(연) 민간수탁연구 과제로 대체한 경우, 해당 사업 운영규정 및 협약조건에
.......따름
III. 평가절차 및 기준
공통사항
◦ 제출서류 및 자격 사전검토에 따라 1차 서류, 선정(발표) 평가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 상생협력계획서와 공동연구계획서* 중하나라도 평가 점수가 70점미만일 경우 지원 제외
* KRICT WIN-WIN TECH 연구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민간수탁연구과제 공동연구계획서
상생기술협력센터 입주

KRICT WIN-WIN TECH 연구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민간수탁연구과제

IV. 근거법령 및 규정
1.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2. 관련규정 : 화학소재부품 상생기술협력 플랫폼 사업 운영규정
3. 기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과 화학(연) 내부 규정에 따름
V. 제출서류

VI. 접수 방법 및 문의처

전체 240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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