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정보공개
2025년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zetaplan
작성일
2025-03-31 09:55
조회
2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해 실질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극복 및 경쟁력 회복 지원
□ 근거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ㅇ (지정요건)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정 신청 가능
①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②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또는 우려)한 기업
□ 지원내용
◦ (기술·경영 혁신지원)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자부담률 0% ~ 20%
◦ (융자지원) 업체당 60억원 한도, 고정금리 2%(운전 5억, 지방소재기업은 70억)
※ 융자지원의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의거하여 정책자금 신청 및 상담·기업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여부 결정
□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2. 세부지원내용
□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 (신청·접수) 신청기업이 신청서 및 통상영향(우려)입증서를 직접 작성하여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제출
◦ (통상영향조사) 전문가(관세사) 중심으로 구성된 통상영향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통상조약 등에 대한 영향 여부 판정
◦ (통상영향심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장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단이 통상영향 여부에 대한 심의 실시
◦ (지정 및 통보) 심의위원회 결과를 기업에게 개별 통보
□ 기술·경영혁신지원
◦ (지원대상)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이후 3년 이내 기업
* 기존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 포함하여 지원(신청일 기준 지정 3년 이내 기업)
◦ (지원한도 및 기간) 기업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매출액 규모별로 자부담률 차등 설정(연 1회 한도), 최대 12주 이내 40MD 수행
◦ (지원절차) 사전진단을 통해 기술·경영혁신 방향을 수립 후 우수 컨설팅사 매칭하여 컨설팅 지원
- (신청·접수)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신청서 제출
- (사전진단) 기업분석(역량, 외부환경 애로분석)과 성장전략 수립을 통해 기술·경영 혁신지원 지원 로드맵 제시
- (컨설팅사 매칭 및 협약) 중진공 우량 컨설팅사와 신청기업을 매칭, 수행계획서 작성 후3자협약*및자부담(부가세포함),이행보증
.........증권 등제출
* 기존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 포함하여 지원(신청일 기준 지정 3년 이내 기업)
- (중간·완료점검 및 사업비 지급) 중간 완료점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최종 컨설팅 결과 점검 후 사업비(잔금) 지급
□ 융자 지원
◦ (지원대상)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이후 3년 이내 기업
* 기존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 포함하여 지원(신청일 기준 지정 3년 이내 기업)
◦ (대출한도) 연간 60억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지방소재 70억)
- (시설자금) 10년 이내(담보부 대출 거치 5년, 신용대출 거치 4년 포함)
- (운전자금) 6년 이내(담보부·신용대출 거치 3년 포함)
◦ (대출금리) 2.0%(고정)
◦ (지원절차) 융자신청→ 융자평가(기술사업성, 미래성장성 등) → 지원결정
3.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최종지정자는 지정된 해로부터 5년간 조사·연구,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정통보 후에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그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동 공고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운영규정),
......중진공 내부지침의 해석에 따름
□ 문의처
◦ 중진공 본사 기업구조개선처 및 전국 지역본·지부(통상변화대응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수시, 예산소진 시까지)
□ 사업목적
ㅇ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해 실질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극복 및 경쟁력 회복 지원
□ 근거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ㅇ (지정요건)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정 신청 가능
①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 기업
②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또는 우려)한 기업
□ 지원내용
◦ (기술·경영 혁신지원)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자부담률 0% ~ 20%
◦ (융자지원) 업체당 60억원 한도, 고정금리 2%(운전 5억, 지방소재기업은 70억)
※ 융자지원의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의거하여 정책자금 신청 및 상담·기업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
..........여부 결정
□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2. 세부지원내용
□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 (신청·접수) 신청기업이 신청서 및 통상영향(우려)입증서를 직접 작성하여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제출
◦ (통상영향조사) 전문가(관세사) 중심으로 구성된 통상영향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통상조약 등에 대한 영향 여부 판정
◦ (통상영향심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장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단이 통상영향 여부에 대한 심의 실시
◦ (지정 및 통보) 심의위원회 결과를 기업에게 개별 통보
□ 기술·경영혁신지원
◦ (지원대상)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이후 3년 이내 기업
* 기존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 포함하여 지원(신청일 기준 지정 3년 이내 기업)
◦ (지원한도 및 기간) 기업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매출액 규모별로 자부담률 차등 설정(연 1회 한도), 최대 12주 이내 40MD 수행
◦ (지원절차) 사전진단을 통해 기술·경영혁신 방향을 수립 후 우수 컨설팅사 매칭하여 컨설팅 지원
- (신청·접수)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신청서 제출
- (사전진단) 기업분석(역량, 외부환경 애로분석)과 성장전략 수립을 통해 기술·경영 혁신지원 지원 로드맵 제시
- (컨설팅사 매칭 및 협약) 중진공 우량 컨설팅사와 신청기업을 매칭, 수행계획서 작성 후3자협약*및자부담(부가세포함),이행보증
.........증권 등제출
* 기존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 포함하여 지원(신청일 기준 지정 3년 이내 기업)
- (중간·완료점검 및 사업비 지급) 중간 완료점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최종 컨설팅 결과 점검 후 사업비(잔금) 지급
□ 융자 지원
◦ (지원대상)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이후 3년 이내 기업
* 기존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 포함하여 지원(신청일 기준 지정 3년 이내 기업)
◦ (대출한도) 연간 60억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지방소재 70억)
- (시설자금) 10년 이내(담보부 대출 거치 5년, 신용대출 거치 4년 포함)
- (운전자금) 6년 이내(담보부·신용대출 거치 3년 포함)
◦ (대출금리) 2.0%(고정)
◦ (지원절차) 융자신청→ 융자평가(기술사업성, 미래성장성 등) → 지원결정
3.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최종지정자는 지정된 해로부터 5년간 조사·연구,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정통보 후에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그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동 공고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운영규정),
......중진공 내부지침의 해석에 따름
□ 문의처
◦ 중진공 본사 기업구조개선처 및 전국 지역본·지부(통상변화대응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수시, 예산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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